거꾸로 가는 조경분야 규제완화
거꾸로 가는 조경분야 규제완화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8.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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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경계가 국토교통부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란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논의 또는 발표한 정책들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순 LH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국토부 녹색건축과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현재의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경 관계자들은 격분을 했다. 이런 반응에 국토부 건축과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이 있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대로라면,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를 체육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조합놀이대 전문 업체들은 주민공동시설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어린이놀이터 등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점차 보기 힘들어 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두 사항의 핵심은 ‘규제완화’ 이다. 특히 국토부가 ‘조경기준’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맛에 맞게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 규제의 높이를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기에는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최소한 지켜져야 할 녹지면적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또 건축주(사업주체)입장에서는 조경면적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건축, 토목 중심의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결국 조경기준의 지차체 위임은 녹지면적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녹지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녹지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왜 우리나라만 유독 반대로 가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녹지를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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