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등 새 보증상품에 관한 보증규정과 약관이 통과됐다면서 보증료율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복합주택 보증상품은 `의무보증'과 `임의보증' 2가지가 있는데 의무보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상복합주택(300가구 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 90% 이상)을, 임의보증은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주택(300가구 미만 또는 주택 연면적 80∼90%)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보증료율은 분양가의 연 0.34∼0.44%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함께 직장 및 지역조합 등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보증(보증료율 연 0.25∼0.35%),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보증료율 연 0.26∼0.34%)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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