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제조합 심각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수도
신설 공제조합 심각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수도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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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 설립의 영향과 대책

국토부 사전조사 및 감독, 예비평가 실시해야
조합원 중복출자 부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보증사업 리스크 상당, 경영손실 발생 우려도

 

▲ 이종광 연구위원
▲ 유일한 연구위원
▲ 홍성진 선임연구원

 

 

 

 

 

 

 

최근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협회는 시설물조합 설립을 통해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인하, 보증한도 상향 등 재무적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 설립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의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은 보증기관의 부실화 문제,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에 따른 경쟁력 문제 등의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은 “시설물업체들이 신설 시설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복출자를 해야 하는데 비교적 소규모 공사 위주의 시설물업체들이 이러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구)「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서는 업종별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해당 업종 조합원은 당연가입 되고, 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당연승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법을 승계한 현행 건산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사항이고, 조합원 스스로 전문조합에서 지분반환을 받아 신설 공제조합에 가입?출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전문조합에 보증?융자와 같은 제채무가 있는 조합원은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시설물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중복출자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설 시설물조합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시설물조합 설립 시 초기 자본금 규모는 최소 129억 원에서 최대 645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문조합에 대한 제 채무가 출자지분의 1배 이내여서 전문조합으로부터 지분반환이 가능한 조합원이 시설물조합에 20%~100%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설립 초기 자본금이 이 추정치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설물업종 외에 타 전문업종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시설물조합으로의 이동 유인이 작은 조합원이 이동대상 조합원의 과반수(52.5%)를 차지하고, 시설물조합의 초기 운영상황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고 나중에 이동을 고려하는 조합원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에 제 채무가 없어 전문조합으로부터 전액 지분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조합원의 전체 출자금도 151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보고서는 공제조합의 주사업인 보증사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물업종 보유 조합원들의 보증서 발급, 보증금 청구 및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청구 및 지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회수는 지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증사업 리스크 외에도 외에 경영수지 측면에서 초기 수년간 흑자 유지가 어려우며 자칫 경영손실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설물조합 조합은 설립 초기 대상 조합원 20% 가입 시 연간 24억 원, 50% 가입 시 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치는 법인세와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은 반영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유사사례라고 할 수 있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경우(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09년 분리), 설립 초기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고, ’13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6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배당실적도 없었다.

보고서는 또 시설물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영업점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경영방침’이 조합원의 편익 및 조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조합의 경우 조합원 업무의 80% 가량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34개 영업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영세한 조합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고액의 보증이나 융자 거래는 전면적인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0억 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도 최소 연간 2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설 공제조합에게는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시설물조합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서비스 개선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물조합은 기술연구소 및 교육원 설립, 보증한도 상향 조정,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인하, 이익금 배당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신설조합으로서 규모, 예상 경영수지, 유사사례 등을 볼 때 이런 서비스 개선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보증시장 개방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시설물조합 분리 설립은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대외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손해보험사와의 경쟁에 대비해 외적 규모를 확대하고 신인도와 재무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적 전략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시설물공제조합의 설립은 이와 같이 여러 법적·재무적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전조사 및 감독, 예비평가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조합은 시설물업종 조합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조합의 예상 자본금 규모 및 이에 따른 조합원의 재무적 영향과 부담 등 필요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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