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만든다
LH,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만든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7.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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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활권 B1ㆍB4ㆍB5블록 설계공모 공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행복도시 고유의 단독주택 특화단지를 설계공모를 통해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공모 결과를 실제 건축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

설계공모 대상지는 정부세종청사지역과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1-4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 B1블록(필지형, 1만7천㎡) 및 B4ㆍB5블록(블록형, 2만7천㎡)이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도시․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금년내로 ‘조건부 공급*’을 착수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는 1,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공개공모 방식으로 국내 건축가 및 건축사사무소의 실적평가 등을 통해 블록별 4개 팀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설계공모를 지명공모 방식으로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당선작은 필지형 B1블록의 경우 상금 1억원, 블록형 B4ㆍB5블록은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또한, 당선작을 제외한 2단계 입상작에 대해서도 팀별로 2천만원의 설계보상비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2단계 당선작 및 입상작의 경우 건축가의 실명과 소속, 작품 등을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1단계 공개공모의 작품 제출기간은 8월 11일(월)~12일(화) 심사결과는 8월 14일(목) 발표하며, 2단계 지명공모는 작품 제출은 10월 13일(월)이고 최종 심사결과는 10월 15일(수) 발표한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이며, 응모인원은 1인 단독 또는 5인 이내 공동응모가 가능하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임한 후 응모해야 한다. 건축사 면허 미소지자는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으나 건축사 면허 소지자와 공동 응모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조현태 LH 세종특별본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개별 단독주택의 개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단지와 건축물에 통합된 디자인 도입을 위해 설계공모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며, “기존 단독주택단지의 도시경관 저해, 주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격 높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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