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물적 기반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물적 기반이다
  • 김성일 연구위원
  • 승인 2014.07.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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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건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순히 공사발주물량 차원보다는 실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찰가격과 예정가격에 그 원인이 있다. 건설업체는 사업을 수행할수록 적자폭은 증가하여 단순히 발주물량의 확대만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은 고사하고,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적정공사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저가입찰에 따라 하도업체는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연쇄적으로 자재, 장비, 노무비의 지급도 적정 혹은 적기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현행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과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한 종합심사낙찰제는 LH 등 공공발주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해소하여, 평가항목에 따른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량내역서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능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발주인 경우 설계서에 대한 검토 책임 등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입찰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하다.
둘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공종별(토공 철콘 등)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세부공종별로 심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다.
또한, 건산법 하도급법에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낙찰률이 입찰제도로 의무화되고, 세부공종별 하도급단가가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행률과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공종의 모든 세부공종 단가를 82%(60%)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일정 범위의 입찰금액 제외 후 산술 평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상위가격을 더 많이 제외하고 있어,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균형가격은 적정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상?하위 일정범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동점자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낙찰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최저가낙찰제와 다르게 동일공사실적 매출액비중 기술자평가 등 입찰참가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대폭 반영된 만큼,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가격을 낮게 투찰한 업체보다 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입찰참가자의 투찰금액이 ‘균형가격-3%p’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격점수 만점을 주고 있다. 만점범위가 넓어, 저가투찰 유인이 크다. 입찰이 반복될수록 지속적으로 저가투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만점구간 축소를 통해, 업계 견적능력 향상이 가능하며, 종합심사제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업계 견적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만점구간을 축소하여 정확한 물량산출을 한 입찰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종합심사낙찰제의 개선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그간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공사비지수의 증가율, 디플레이트 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노무비 지수 등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2004년 도입 당시에 비해 2.2% 하락하였다.
이 결과, 공사원가의 현실 반영율이 낮아, 저가수주로 건설업체는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실적공사비의 비현실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나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제도개선을 통한 적정 낙찰가격의 확보는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종사자 및 업체 간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물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투입 공사비의 절감 보다는 적정공사비의 책정으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중장기적 효율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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