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7주년 좌담회>건설업계 ‘수익은 커녕 본전도 찾기 어렵다’ 성토
<창간 27주년 좌담회>건설업계 ‘수익은 커녕 본전도 찾기 어렵다’ 성토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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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 활용이 문제
 

 

실적공사비 현실 반영 어려워 ‘피해심각’
실적공사비 계속 유지시 ‘건설산업 정상화’ 기대 어려워

 

❖ 주 최 :한국건설신문
❖ 사 회 : 김덕수 기자
❖토 론자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설동완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품질관리단 이오성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최상근 실장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부 최효룡 부장

 사회: 김덕수 기자 (부적정한 예정가격 문제)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부장

-공공공사 입찰에서 덤핑입찰이나 저가 수주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가장먼저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적공사비 확대, 공사비삭감,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 도입, 물량내역수정입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저가 수주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기 바란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본부장

국가계약법 제5조를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
한국의 현행 낙찰 및 계약제도가 과연 이 문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공공 발주자가 작성하는 공사원가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공사비는 시설물의 시공품질과 준공 후 안전을 위해 절대 감액될 수 없는 재료비, 노무비 등 순공사비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삭감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적공사비 등 예정가격작성 기준과 발주기관의 계약심사제도로 인해 1차적으로 우선 삭감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삭감된 공사비는 현행 낙찰제도에 의해 또 다시 30% 정도가 2차로 삭감된다.
이러한 계약 및 입찰풍토 아래에서 훌륭한 시설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은 항상 대형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조달청, LH공사 등 발주기관은 시장조사가격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사지도 못하는 가격에 자재비를 책정하고 있다.
또 노무비를 구성하고 있는 품셈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수주를 위해 현행 낙찰제도에서 입찰자가 억지로 끼워 맞춘 실제공사비 이하의 금액이다.
이처럼 낮게, 또 낮게만 책정되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는 공공공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주물량이 훨씬 많은 민간공사에 악용되어 건설업계 전체 공사비가 자꾸만 낮아짐으로써 전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현행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발주자인 국가는 건설업자에게 순공사비를 반드시 보존해 줘야 한다.
실제 공사비가 적용되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품셈삭감도 중지되어야 한다. 일정 낙찰율 이하로만 투찰토록 하는 적격심사제도와 무제한 최저가낙찰제도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는 낙찰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사의 예정가격 결정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종합건설사는 정부의 실적공사제도와 같이 하도급사와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차기 계약할 하도급 예정가격을 결정해 다수의 하도급사로 해금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이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부 최효룡 부장

부적정한 예정가격의 문제는 첫째 예정가격 작성과정 중 공사비삭감 후 삭감항목을 공사입찰유의서나 현장설명서등에 등재하는 방법으로(별도 예산없이 포함토록) 임의 반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가장 빈도수 많음)
둘째 실적공사비의 적용항목중 골조작업등과 같이 현실가격과 실적공사비항목의 괴리가(유로폼 실적단가 1만5천628 / 시장단가 2만3천) 높은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경우다.(최근 발주된 골조공사 경우)
셋째 B/C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수량을 누락(삭감)하거나 가격을 설계기준가격이 아닌 시장 시공가격을 반영 발주 할 때다.
넷째 설계서작성시 설계기준과 입찰서 제시 기준이 상이할 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실적공사비부분은 실제 실행단가와 비교 할 때 사용빈도수가 많은 공종의 단가(유로폼, 철골조등)는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미미하고 인력터파기 등 사용빈도수가 적거나 공사비비중이 작은 공종은 인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 정확히 시기는 기억에 없지만 6-7년전 품셈 개정작업중 도로포장 및 터널 등 몇몇 공종의 공사비는 대폭 삭감된바 있다.
실적공사비와 품셈개정 그리고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제도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네 개 항목 이외에도 기준에 맞는 산출예가마저도 적정공사비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끝으로 물량수정입찰제도에 대해도 지방계약법과 정부계약법과의 차이 즉 물량을 수정치 않은 공종에 대해도 단순수량증가를 인정치 않는 지방계약법 조항(건설사 책임)은 중, 소 건설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대형공사 심의방법도 특정업체에게는 당장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실 및 품질저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하겠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최상근 실장

공공건설공사에 있어 공사비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낙찰율이 70%중반, 심지어 80%대라도 수익은커녕 본전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사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최근 발주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외장공사’가 공사금액만 5천7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공사임에도 불구, 1천억이라는 적자가 예상되어 결국 건설사들이 입찰참가를 포기해 두차례나 유찰되었고, 그 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건설공사’,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 등 여러 건의 대규모 공공공사가 낮은 공사비로 인해 유찰된 사례가 현재의 실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원가계산 시의 실적공사비 적용 및 지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획일적인 공사비 삭감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술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예산절감 및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반영이 불가능하다. 실제 2004년 발주된 국도확장 공사를 대상으로 철근가공조립, 합판거푸집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실적공사비 적용 13개공종에 대해 실적단가에 해당 물량을 곱해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실적공사비 도입원년인 2004년 대비해 2014년 현재 공사비는 약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동안 공사비지수는 64.6%, 노무비지수는 56.8%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적공사비로 인한 공사비 부족은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안전관리비용 축소를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이나 저급자재 사용을 부추겨 결국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건설시장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고 순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건설산업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므로 실적공사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의 심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결정기준) 등에 의거 ‘예정가격’이 작성되므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약 60~7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저가수주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 부실, 품질 및 안전저하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속적인 개선적용’, ‘순수내역입찰제도 조기도입 검토’ 등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설동완 과장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설동완 과장

올 들어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입찰 사례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찰 전에 공사 현장여건, 실행율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입찰을 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 수개의 대형공사 입찰에서 단일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조달청의 총사업비검토, 원가계산사전 검토를 거치면 무조건 설계비에서 몇% 삭감한다고들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둔다.
원가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각종 규정에서 정한 요율,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공사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또한 가격조사도 공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정기적으로 조사된 정기가격 조사 품목, 각각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시로 조사되는 수시가격 조사 품목을 공사원가계산 DB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원가 계산할 때 적용하고 있다.
직접 조사하는 품목은 1차적으로 관련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또는 직접 가격조사를 해 분석 검토해 거래된 빈도가 수가 많은 가격을 원칙으로 가격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관련 협회, 학계, 발주기관 들로 구성된 가격산정위원회에서 적용할 단가를 정하고, 또다시 정한 가격은 인터넷에 게시해 가격에 대한 검증 절차(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도 모든 발주 기관에 계약심사제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ㅇ시의 계약심사 제도에 정의를 보면 ‘사업 주관부서가 계약의 실체가 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공사·용역·제조·구매·수리·임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발주시 작성한 설계서, 산출기초조사서, 원가계산서 등의 설계가격 및 조사가격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가분석 및 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원가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말한다.’로 정의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본연의 계약심사 제도를 망각한 체 예산절감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건설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적의 원가를 산출해 품질 좋은 시설물 생산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저감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공사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공사물량 축소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직접 공사비가 부족한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는 총액 입찰이 일반적인데, 종합건설사는 공기 단축, 하도급비 및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중층 하도급 구조하에서 저가 수주는 곧바로 안전 확보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기를 단축할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저가 낙찰 현장일수록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감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가격 중심의 낙찰 제도 하에서는 원가 이하로 낙찰을 감행하는 등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투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의 내역을 심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발주자가 고의적으로 적자 수주를 강제했다면, 그로 인한 낙찰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하며 덤핑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 심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가설공사는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공종으로서, 덤핑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실적공사비 적용, 조달청 원가검토,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 및 물량내역수정입찰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보다는 예정가격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로서 그 자체를 저가수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10여년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70%대 초중반에서 낙찰률이 형성되고 있다.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규모별로 80%대에서 87%까지 낙찰률이 형성되고 있다.
예정가격이 일련의 제도도입으로 하향조정 되어 그간의 평균 낙찰률로는 적정공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입찰금액의 상승으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가깝게 상향조정되어 가야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인데 비해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저가수주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가 정부 당국의 제도 개선이 없으면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낙찰률이 고정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한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현장공사비에 접근할수록 낙찰률은 100%에 근접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사회: 김덕수 기자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낙찰률 하락 문제)
- 최근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처 자료를 보면, 종전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실적공사비 적용시에도 낙찰률이 동일하다면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적격심사제 등에서 적정 낙찰률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 조달청 설동완 과장
2004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시행 이래 최근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공공시설 사업을 토대로 단위 공종당 계약단가를 확인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가격이다.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실적공사비가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적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원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미국 등 선진국도 도입하고 있는 공사비 산정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어떻게 단가를 축적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적정 건설공사비의 산정을 위해 건설공사의 유형, 시장규모, 건설물가 변동 등 공사비 보정 요소들을 분석해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정기준을 마련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LH기준으로 실적공사비 비중은 지구별 발주금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품셈 대비 실적단가는 82% 수준으로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 대비 약 4%의 금액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LH공사의 최저가낙찰제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실적단가의 경우 설계단가의 99.7%이상 투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에서 표준품셈 적용과 같은 동일 낙찰률은 나타나지 않으며, LH공사의 심사기준 적용시 표준품셈 대비 약 3%의 낙찰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항목별 적용시 심도있는 ‘단가결정 심의’가 필요하다.

-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최근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모임에서 실적공사비제도의 장단점 논의 과정중 건기연의 전문가 발언이 생각난다. 실적공사비로 인해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이 상승했다고 말씀하시는걸 보고 씁쓸히 웃은 적이 있다. 얼마나 장점이 없었으면 그 말씀을 하실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최초 현행 최저가 제도 도입시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도 단가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낙찰률 하락으로 인해 상향방법을 찾던 중 실적공사비 고정안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최저가에 있어서 실적단가 고정방법은 낙찰률 상향목적으로 추후 도입된 것이지 실적공사비의 본래 제도로 인해 상승한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싶다.
낙찰률 상향방법은 실적단가이외에도 설계반영비중을 80%(현행 70%)로 변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한 낙찰률은 항상 제도 입안시 비공식적으로 특정구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는바 실적공사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고안,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히 대형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공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 실적공사비를 통한 물가변동발생의 억제 등 오해와 억측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품셈이란 ‘품’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시공인력이나 자재 투입량 등을 표준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발주기관이 나설만한 일이다. 그런데 실적공사비는 시공 비용을 말한다.
즉, 품이 아니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보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이를 모든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산정시에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시공원가에 정통한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코스트데이터집을 발간하고 있다.
발주자는 다양한 그러한 자료 가운데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설계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영국의 BCIS나 미국의 RS Means 등에서 발간하는 단가집은 유명하다.
실적공사비는 시장 단가로 축적되어야 하고,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 또, 시기적으로 자재비나 인건비, 유류대가 상승하면 적절히 보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면, 지역간 시공 비용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거래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계약 단가만을 활용해 실적공사비로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계약단가는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면 평균투찰가격을 토대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현행과 같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적공사비가 계약 단가로 축적된다면, 신규 공사 입찰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확정 가격으로 발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실적 단가가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의 계약 단가를 토대로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실적공사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2012년 발주된 전체 공공건설공사(종합) 40조9천144억원중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 100억원미만 공사와 수의계약공사를 모두 제외(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으로 100억미만 실적공사비 미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적공사비 적용공사는 전체공사의 약 80%인 32조1천18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공사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자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을 실적공사비의 3/1천보다 낮게 투찰하면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어 최소한 실적공사비 수준은 보장되고 있으나, 전체 공공건설공사의 약42%를 차지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적격심사공사는 실적공사비에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애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즉,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는 고정된 낙찰하한율에 가장 근접한 투찰자가 대부분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로 예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그대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조달청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에 따라 가격평가 산식을 변경을 통한 낙찰하한율 차등 적용 방안 등 개선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조정 방안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의 실적공사비는 폐지하고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3의 전문기관(가칭 건설적산센터)’에서 공사비 관리 및 산정 업무를 수행토록 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산전문가’ 자격을 도입·육성하고, 공사발주 전 외부 적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사비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실적공사비는 실제 현장에서 시공에 투입되는 비용을 축적해 작성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지 않아야만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의 토대가 되는 공공건설시장은 입찰과정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도외시된 채 낙찰률이 고정되게 되어 있는 입찰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정한 실적공사비 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에는 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되는 가격과 실적공사비의 차이만큼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건설산업 체계상 하수급인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품질저하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해당공종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격심사낙찰제에서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해당공종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입찰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한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수행능력을 포함한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그 가운데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심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나 발주기관은 단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 덤핑입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나, 덤핑하한선이 공개될 경우 투찰률이 몰리는 문제가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평가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적정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견주시기 바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LH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의 80% 이하인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심사시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8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하도급계획 심사시 세부공종 하도급 단가가 LH내역서상의 세부공종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비목)의 60% 이하인 경우 0점으로 심사함으로써 과도한 가격경쟁을 예방하고 적정가격을 확보할 것이다.

-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공사수행능력을 포함한 종합평가점수를 업체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종합평가점수에서 차별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점수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투찰을 하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높이 투찰하거나 여러 업체들과 집단으로 이동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점수가 동일하다면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어 66.67%로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를 양산(특정공종 치중)하는 제도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
현재 LH공사에서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바 이의결과를 참고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 조달청 설동완 과장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입찰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적의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낙찰제도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준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정가격이 산정된다고 본다.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것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입찰자들의 가격을 조화롭게 적용해 최적의 기준가격을 작성하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에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에서 시공평가 점수를 반영한 공사품질 확보를 평가하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 만점 기준 강화하고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평균적인 시장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지만 평균 입찰가격의 일정가격 미만이면 기본점수만 주도록 했다.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으면 감점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 투찰 할 것으로 본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일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PS공종·실적공사비 적용 공종·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법정경비 등 항목에 대해 내역서 상 가격보다 3/1천 이상 낮게 투찰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단가심사 시 기준단가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상 적정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격점수 만점범위를 현재 ‘균형가격-3%p’에서 ‘균형가격-1%p’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점자인 경우, 가격이 낮은 자가 아닌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개정하거나, 균형가격 산정 시 현재 기준에서는 상위 범위에서 더 많이 제외하고 있어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하위 동일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한 균형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단가심사 시 기준단가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것을 15% 내지 10% 축소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종합심사제는 아직 시범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으나, 공사수행능력 측면에서 최종 점수가 동일하다면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대비 75% 수준인데,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최저가 현장의 평균 실행률은 낙찰금액 대비 105% 내외로서 적자 시공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 비용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낙찰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자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종합심사제하에서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의 낙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입찰가격 평가 측면에서 선진화된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같이 발주자 측에서 인위적인 낙찰하한선이나 저가심의기준 등을 정할 경우, 입찰자는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가 계산에 근거해 입찰자 스스로 시공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만약, 현행 가격평가방식 하에서 전략적 가격을 투찰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투찰가격을 활용하되, 발주자가 판단하는 최저실행가격이나 순공사비 등의 수준을 고려해 입찰자의 투찰 가격을 평가하는 대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결론을 말하자면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낙찰률 구도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와 같이 낙찰률이 고정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단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가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고정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공사의 특성, 예정가격의 적정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 들의 자율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저가낙찰제와 같이 수주만을 위한 참가전략을 펼친다면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낙찰률도 최저가낙찰제와 같이 낙찰률이 하향 고정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에 있어 이제 발주가 시작된 단계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낙찰제도 연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설업계에서 수주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화로운 입찰행태로 변화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낙찰제도를 도입해도 저가수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게 될 것이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기술형입찰제도 중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턴키ㆍ대안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형입찰은 공사품질제고,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 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안전관리계획 등은 고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건설재해 예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므로 기술형입찰제도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시범발주계획에 있는 종합심사제에서는 안전관리요소를 다양하게 평가토록 하고 있는 바, 기술형입찰에도 이러한 평가기준을 도입해 평가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안전투자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 안전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형입찰제도에서 안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수준 제고 및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제고 등을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련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재래형 안전관리방식인 안전시설 설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작업공종별 다양한 위험성평가모델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기술형입찰이 유찰되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부족이라 한다. 공사비는 안전의 시작이며 끝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 공사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만 기울이게 되는 법이다. 언제 안전대를 매고 작업할 시간이 있겠는가.
정부는 기술제안입찰제도 등 기술형입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반복되고 있는 기술형입찰의 유찰원인을 세밀히 검토해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 김덕수 기자 (공사비절감보다 안전/환경을 우선하는 문화)
-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입찰 등 기술제안형 입찰에서 입찰자 평가항목을 보면, 공사비 절감이나 공사기간 단축 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안전이나 환경, 품질 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
앞으로 전근대적인 빨리빨리 문화에서 탈피해 입찰자나 기술제안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비 절감보다는 어떻게 해 재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의견을 바란다.

-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전적으로 동감이다.
기술제안이나 턴키입찰시 안전에 관한 기준 및 평가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배점이 아직은 미미한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해 발주자, 설계자, 계획감리자 및 주도급, 하도급사 등에게 골고루 안전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평가시 배점확대 등을 통해 중요도를 부각하며, 재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공사에도 제도적 점검장치를 강화하는 조치가 요구되리라 판단된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도 예외일 수 없다.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옥외작업과 고난이도 작업 등으로 산업재해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치가 있다. 국민 10만 명당 국내 산재발생 건수는 627명으로 독일의 2천829명보다 무려 4.5배나 적은데, 사망자 건수는 독일보다 5배나 많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사고인 경우 신고 되어 산재통계에 잡히지만 대부분의 산재는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률이 높은 건설현장의 경우 정부입찰 가점,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이유로 산재은폐를 지시하는 원도급사 때문에, 하도급사는 산재 공상처리로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의 건설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는 산재은폐를 강요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복지국가 정책을 지향하면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장애인고용과 부담금제도 역시 이러한 국가 시책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적 위상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다. 다만, 그 시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전문건설사에 소속된 근로자다.
전문공사 특성상 고소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등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고난이도 작업과 시각적·청각적 안전관리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다.
장애인을 고용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도급사인가? 정부인가?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장애인고용과 부담금 납부로 한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원가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공사실적 100억원 이상 기계설비업체 276개사 조사결과 응답 업체 145개사가 2013년도 채용한 장애인수는 455명이며, 장애인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도 31억원에 이르고 있음).
발주자인 정부는 건설현장도 장애인고용에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건설생산의 최전방에 있는,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에게만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전문건설사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공사원가에 보존해 줘야 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을 건설업특성에 맞도록 현장별로 원도급사가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 조달청 설동완 과장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 공사현장마다 현장대리인인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이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안전-제일’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일을 시작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크레인이 넘어져 제3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사고가 매년 11.5% 이상 증가하고 인명 사망사고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이제는 이번 선박 침몰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기술제안입찰이나 일괄입찰 특히 대안입찰에서 가격이나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대안이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종간의 상호 연계의 복잡성, 분할 정도, 설계 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대상 시설 및 대상공사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국제행사나 재해 복구 등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t)을 활용하고 있다.
건설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근로자 각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개인의 안전장비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일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시공과정에서 규정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안전, 환경, 품질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공현장에서 동 기준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에의 최고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자리 잡게 될 준공 후 시행하는 시공평가시 안전, 환경, 품질 등의 항목은 중요한 평가사항이다.
현재 우리나의 기술제안형 입찰제도 중 2007년에 도입된 기술제안입찰제도에서 기술평가 항목 중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에 비중이 높아 LCC 평가를 중심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자 하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다소 비껴나가 있는 듯 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민간투자사업 분야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공고시 안전, 환경, 품질 등 전반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제안토록 하고, 평가, 시공, 운영단계(20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 달성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의 차등지급을 제도화 하고 있다.
재정사업의 경우에서도 입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까지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에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현행 입찰제도는 대부분 공사비 절감이나 공사기간 단축을 중시하는 관계로 대상 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구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가낙찰제공사의 경우 설계품질의 70% 비용수준으로 품질을 실현하고 비용도 감축하라는 것인데 실적중심의 편의주의적 방식이다.
기술자로서 현장에서 양심껏 일하면서도 실현이 어려운 동제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업체를 볼 때마다 인간적인 무력감과 더불어 안전과 품질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통념적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후로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Festina Lente!(천천히 서둘러라)’의 문화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기술제안입찰이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 절감에 치중한다면, 저가 자재나 저급한 노동력, 단순 공법의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시설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기술 개발의 진전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제안의 내용을 단순히 공사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 지향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제안입찰에서 제안서 요구시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등으로 기술제안 항목을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품질 향상이나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제안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공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또, 입찰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단순한 서류 심사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인터뷰나 히어링, 설명, 토론 등의 기회를 마련해 입찰자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회: 김덕수 기자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낙하물방지망, 안전모 등 재해방지를 위한 설비가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 안전관리비도 크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확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적정 안전관리비는 상당히 추상적개념이라 그범위 및 금액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비는 입낙찰제도와 연동되는 부분이 그것이다. 특정업체가 특정목적물을 저렴하게 시공하는것이 가능해 저가에 투찰한다면 안전관리도 저렴하게 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공사목적물을 남들보다 싸게 시공하려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항목은 낙찰률에서 제외되어 운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건 금년도 안전관리비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산재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최근(’13. 10) 요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되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적정하게 고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입찰을 거치면서 낙찰률 적용으로 과소 계상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낙찰율과 무관하게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계상방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 대부분의 발주자는 이를 공사원가 계상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는 자비로 충당하거나 계상받지 못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계상방법을 구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용이하도록 관련법령 및 지침 개선이 필요하고 한편 발주기관들이 공사원가 계상시 안전관리비를 누락하지 않고 반드시 계상하도록 국토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건설현장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필수 경비가 계상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에 비례해 안전관리비가 감액됨에 따라 적정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근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해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려면, 공사 예정가격에 일정율을 곱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이 비용을 공사 낙찰률에 관계없이 별도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민간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누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발주자에 대해 안전관리비 계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활용 측면에서는 재해예방시설에 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락 사고가 전체 재해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추락 및 낙하물 비래에 의한 재해를 저감하려면 공사 종별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낙하물방지망, 방호철망, 방호시트, 방호선반 등과 안전난간, 추락방지용 방망 등이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에 동바리나 비계 등 주요 가설자재에 대한 재료 및 모형시험(mock-up test)을 추가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사용 용도를 경직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해당 건설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발주자나 시공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계획 및 지출 내역에 대해는 행정기관이나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외부 점검보다는 감리자가 이를 검토하고, 발주자가 승인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건설현장의 안전비용은 크게 인적안전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 안전에 관계되는 정기안전점검비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이며,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직전에 실시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준이상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초기점검비)이다.
(예 : 계약금액 680억 최저가 낙찰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8백만원, 정기안전점검비 134백만원 수준)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주처의 관리감독 및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거와 달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LH에서는 매월 기성지급 및 준공정산시에도 안전비용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확인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률 적용공사시 안전관리비는 투찰률((입찰금액/설계금액)×100)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현실여건을 감안시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종에 따라 비용이 많거나 적은 등 다소 부적정한 부분도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의 현실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특히, 아파트 현장)은 다양한 공종의 많은 기능인력들이 모여 작업이 수행되는 반면, 안전에 대한 통제는 공종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전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개선책도 요구된다고 할수있다. (예시 : 종합건설업체에서 현장내 전체 기능공의 안전을 일괄통제)
관련법령에 따라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안전관리에 임하는 현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 종사자 스스로가 인명중시 및 안전에 대한 자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안전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안전관련 비용의 증가보다는 안전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 조달청 설동완 과장
정부시설공사 계약업무와 관련한 안전관련 내용이 포함된 규정은 11종에 이른다.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건설 안전 관련해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도 건설 재해율을 평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해를 입힌 자는 불이익처분을 하고 있다.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노무비 합산금액의 일정비율)를 계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인적·물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를 포함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 설계단계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도 붕괴 위험성 점검 등 안전점검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명과 물적 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전에 공지해 입찰자로 해금 입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게 하고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안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안전관리비의 경우 이제는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작성한 금액을 그대로 입찰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일용노동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입찰시 안전관리비 항목의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시행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 김덕수 기자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안전재해를 경감하려면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전시 행정을 위해 준공일을 무리하게 앞당기거나, 설계 부실과 각종 민원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시공 과정의 돌발적인 요소에 대응해 준공기한 연장을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건설공사에 있어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지자체 등에서는 중요한 행사 등을 앞두고 무리하게 준공기한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발주자의 귀책을 인한 경우 대부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어 공사기간 부족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장기계속공사 등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이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소장 등의 간접노무비가 상당액 소요되고 있으나, 발주자는 공사기간만 연장해 주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해 주지 않는 불공정 관행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사기간만 연장해주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투입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시설 미설치 등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재해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안전확보 뿐만 아니라 정당한 시공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라도 발주자의 귀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현재 각 발주기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조달청 설동완 과장

 

계약관리 업무 중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처리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시공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서상 공정계획대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앞당겨 준공기한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체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공기를 단축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있다.
결국 이러한 행태가 최근에 일어난 OOO배수지 수몰사고 등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결과이다.
작년 11월에 개관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 파크센타 설계자인 ‘자하하디드’(이라크)는 설계기간이 너무 짧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설계기간이 늘어난 후 국제지명 초청 현상 설계공모에 참여해 당선되었다.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공기 내에 준공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우선 시공하게 하고 우선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포함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든지 공사 중지 기간 또는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계기간과 공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건설재해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촉박한 공사기간이다.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대부분의 재해 사고를 보면, 예정 공기에 쫓겨 돌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
공사 기간이 촉박한 이유는 우선 착공 단계에서 예정 공사기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에 집착해 무리하게 준공일자를 지정하거나, 주5일 근무로 휴일에는 자재나 장비 수배가 어려우나 이를 공사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실한 설계도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설계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설계 완성도가 낮으며,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착공을 강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현장 여건의 파악이 미흡해 민원이 유발되거나 착공후 시공사가 토지보상 업무에 투입되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지기도 한다.
현장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도 공사가 전면 중단되며, 건설장비나 자재의 공급 중단이나 근로자의 파업도 변수가 많다.
모두 공사기간 지연으로 연결되나, 이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이 곤란하고, 돌관 공사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민간발주 공사에서 분양 계약자가 있는 경우 휴일이나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적정 공기를 확보하려면 우선 공사종별로 표준공기산정식을 제정·보완해 착공 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설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이나 보상 지연, 태업, 파업,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업 지연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약관 등을 정비해 준공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제가 업무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공공분야 토목이라 무리한 공기문제보다는 발주처 예산등의 문제로 공기를 늘려잡거나 차후 연장되는 일이 많아 공기지연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작업중지 및 연장비용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건설사에게 공기연장 요청서류 제출요구 및 연장비용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다 강화된 제도의 구동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LH는 그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LUP(Leading-Up Program)인데 공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그 목적이다. 민영과 달리 LH아파트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보상 인허가, 최저가 낙찰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소위 판로지원법) 적용, 제반시방이나 건설관리 지침 준수, 수급사 부도시 공사이행 보증절차 등 공사기간이 지연될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표준 공사기간의 현실화를 위해 2013년도부터 공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울러 건축, 토목, 조경 순차준공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후 현장조직 인력편성, 각종 착공서류 준비,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 계약, 초기공사 준비 등을 위한 착공 준비기간의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공사기간을 확보했다.
또한, 민영과 상이한 공기업 주택건설공사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기후특성(특히, 동절기 공사불능기간), 설계계획적 요소의 조정(고층의 복잡구조, 통합지하주차장, 기초형식 등), 공법개선, 입주일정 준수 등 공사기간 증감 변동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할 예정이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적정한 공사기간은 적정한 공사비용의 확보와 마찬가지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어 최상의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항목이다.
우선 설계시 공사기간 책정에 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여부가 문제이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을 위해 준공일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침에 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공가능여부, 공법변경 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건설기술위원회(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공기단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 배점이 아닌 가점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공기단축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회: 김덕수 기자 (품질·하자·안전·자재·적기공급 확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시행에 따른 발주처 및 건설 및 자재업계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발주처 및 건설업계는 공급자의 사정 및 공정 진행상 불규칙적인 수요발생으로 인한 납기 지연 등이 우려되고, 특히 레미콘의 경우 생산, 운반, 시공의 전 과정에서 걸쳐 부실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품질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극히 불분명하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 보호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유경쟁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배치된다.
제도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제조사와 시공사간 하자책임을 둘러싼 분쟁이라든지, 자재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 공사품질확보 곤란 등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중소제조업체간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 및 신기술 제품 등에 적용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수의계약 남용으로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부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지나친 경쟁 제한으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관급자재 제도는 자재 발주 뿐만 아니라 현장설치까지 포함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서 그 책임 관계의 불분명으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지연은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고무발포단열재, 밸브 등 규격이 다양하고 설계변경이 빈번한 품목까지 직접구매 품목으로 지정되어, 설계변경 시 자재 물량 처리, 자재 공급과 관련된 현장내 보관 및 관리 등 행정력 부담 가중과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공사수주금액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설상가상으로 중소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과 연구원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 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되어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모 발주기관의 자체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재구매 비용은 20%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사업예산은 3%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검토, 조달 요청 등 발주기관 내에 자재구매관련 전문인력 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발주처가 이런 행정부담까지 시공사에 떠넘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발주자 및 시공자 모두에게 폐해를 주는 등 제도운용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등 관급자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조달청, 국토부 등 관련부처가 심각성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공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하자책임 불명확으로 분쟁발생 소지가 많은 자재와 제품 규격이 다양한 보편적인 자재는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발주자와 시공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안전행정부가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를 구분해 정의한 지방계약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중에 있어, 중소건설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자재제조업체는 고품질의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업자는 고품질의 자재를 선택해 책임지고 시공함으로써 사후 품질까지 보장하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잘못된 입찰관행을 시정하는 동시에 중소건설업체와 제조업체가 상생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달청 설동완 과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제조업체가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게 가격을 제대로 주고 품질 좋은 자재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20억 원 이상 공사로서 자재가격이 3천만 원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품목으로 지정된 123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구매해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재 품질 및 공급이 지연되어 공정에 차질, 납품업체와 시공업체간 하자 분쟁, 시공자의 재량권 제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적용함으로서 유연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거의 매월 1~2번씩 공사현장을 다녔다.
직접구매 품목 중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에 따른 현장관리 및 시공상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구매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협의하였고, 분리 발주해 직접 구매해 공급하더라도 발주자나 시공자, 감리자와 협의해 공사일정에 적합한 납품시기 결정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였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간 win-win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공사용 직접 구매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하청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품질보증 및 하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 자재업체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시공사의 측면에서는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발생 증가, 공사수행의 효율성 저하, 자재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등 자유로운 계약이행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다양한 자재·많은 인력·다수의 기술을 조합해 ‘안전한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산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건설자재만을 별도로 관급한다면 자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자재공급의 시기·장소에 대한 통제 불가 등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심지어는 고난이도 시설물에 대해 신공법·신자재 적용 등을 통해 치열한 기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턴키공사에서도 자재가 관급으로 공급되고 있어 고난이도 시설물의 안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하자발생의 원인이 자재에 있는지, 시공 상 잘못인지에 대해 원인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후처리에 걸리는 시간·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턴키공사를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 제도의 대상 공사 범위를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급자재로 인해 시공사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관급자재에 대해 현장 보관·유지·현장 내 운반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시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는 ‘도급’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있어 배치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 제도가 자재생산 업체의 적정가격 확보를 위해 도입된 만큼 도입 이유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반면 도급이 필요한 공사에서 자재(설치) 등에 대한 분리발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책임구현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제도 운용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적정한 자재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해 일괄 도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장점과 더불어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기에도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LH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금액이 1조원을 넘어 공기업 물품 구매대비 33% 이상을 점유하는 그랜드 마켓으로서 중소기업 생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4~5년에 걸친 동제도 시행결과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 마감자재에 대한 동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분양은 입주자 선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방가구 등의 가구류와 바닥재, 동등수준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영구임대 포함)아파트의 자재는 대부분 직접구매 해야 한다.
입주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승강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령에 따라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일부 영세업체의 부도, 불법하도급, 부품불량, AS수준 미달 등으로 운행중단 등 하자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사급자재로 수급업체에서 설치시공시(낙찰률 72% 수준)보다 직접구매시 상승(낙찰률 84% 수준)하였다.
공사기간 측면에서는 늑장납품,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적기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 측면에서는 하자발생 건수 증가 및 대체자재 부족 등으로 고객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계약상 발주처인 LH는 제3자에 해당(조달청과 중소업체간 계약이므로)되어 업체부도시 타절처리, 하자책임 소재 및 처리절차 귀속관계 불투명,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대한 업무개선도 시급하다.
설치도 공사(가구류 등 14종)의 경우 건설현장에 제작물품을 설치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업체 자격이 필요하나 실태조사 결과 이행정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건설현장 확인결과 사급자재 납품시와 비교해 많은 현장에서 늑장타설, 지연타설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현장감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LH에서는 아스콘 및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레미콘 납품 문제지역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이후 콘크리트의 비구조적인 균열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수급사간 책임한계가 불명확해 분쟁소지가 있다.
LH는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가장 큰 발주처이지만, 이로인한 현장감독들의 업무폭주(분리발주만 70여건), 하자급증 및 책임한계 불투명, 공사비용 증가, 공사관리의 비효율성,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입주자 안전사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있다.
중기청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
공기업으로서 LH가 겪고 있는 피해가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책임 있는 개선(예 : 발주처에서 직접구매자재 품목결정, 발주처에서 부실업체 직접제재 등)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건설규제 가운데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위 ‘갈라파고스’형 규제가 있는데,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를 의무화한 중소기업청의 규제가 대표적이다.
규제 내용을 보면 공공발주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시 소요되는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20개 품목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관급 자재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공자로서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자재를 건네받아 안전이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례로 레미콘은 건설공사비의 10% 내외를 차지하며, 건설구조물의 품질을 결정하고,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자재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공사용 레미콘은 대부분 중소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공사 가운데는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많다.
더구나 최근에는 초장대 교량, 초고층 건축, 대심도 터널 등과 같이 구조물이 대형화, 장대화되는 추세이다. 당연히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 특수한 제품 수요도 많다. 따라서 공공공사에서 중소기업 레미콘 제품만 쓰도록 강제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규제가 되며, 품질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레미콘은 제조후 90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하며, 제조후 가급적 빨리 시공될수록 품질 확보가 용이하다. 그런데 현장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를 제쳐놓고, 원거리의 중소업체 제품을 써야 한다면 목적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본질적으로 건설자재는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초장대 교량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품질이나 기술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건설자재 공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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