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폐지’ 시급, 업계 위기 심화
‘실적공사비 폐지’ 시급, 업계 위기 심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06.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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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7주년, 건설안전 및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좌담회 개최

안전관리비 발주자 반영 없어 건설업계가 ‘덤터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정차질, 하자분쟁’ 심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문화에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창간 27주년을 맞이해 ‘건설 안전 및 재해 저감을 위한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설동완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 현대건설 최효룡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정적한 예정가격’ 부문과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본부장은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수주를 위해 현행 낙찰제도에서 입찰자가 억지로 끼워 맞춘 실제공사비 이하의 금액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순공사비를 보존하고 실적공사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품셈삭감도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절감보다 안전/환경을 우선하는 문화’ 부문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오성 단장은 현행 입찰제도는 공사비 절감이나 공사기간 단축을 중시하는 관계로 대상 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구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부문과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실장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계상방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대부분의 발주자는 이를 공사원가계상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대다수 건설업체가 자비로 충당하고 있거나 계상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사원가 계상시 안전관리비를 누락하지 않고 반드시 계상하도록 국토부들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부문과 관련 조달청 설동완 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계기간과 공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며, 자재 품질 및 공급이 지연돼 공정에 차질, 납품업체와 시공업체간 하자분쟁, 시공자의 재량권 제한, 턴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유연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돼 제도개선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위 ‘갈라파고스’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기 도입됐는데, 시공자로서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자재를 건네받아 안전이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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