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
‘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
  • 박길현 사무국장
  • 승인 2014.06.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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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공공기술로 국가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 절감,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를 제고하였으며, 이로인한 건설기술경쟁력 상승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 등 국내경제 활성화를 유발시키고,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고품질?친환경의 SOC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이러한 건설기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산업에 비해서 기술개발을 등한히 해왔던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후 국내 건설기술수준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지금은 90%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717건(‘13.12월말기준), 활용금액으로는 약8조1천억원(’13년말기준)수준으로 활용대비 국가 예산절감는 약 3조7천억원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의 약 0.5%의 수준으로 아주 미비한 실적으로 정부는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기술과 특허기술의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개발된 신기술이 외면당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는 전혀 다른 현장적용이 검증된 기술이다.
신규성, 진보성만을 가지고 단순히 청구항에 대한 문안심사를 하는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장성, 보급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건설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만 지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년간 20~30여건만이 지정되고 있으나 특허(토목, 건설관련)의 경우 4,000~7,000여건이 매년 지정되고 있어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확실한 차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개발업체중 약 80%가 중소기업이며, 신기술이 적용된다해도 원도급자인 대기업으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강요받거나 심지어는 하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을 강요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신기술개발자가 적정가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의욕을 잃게하여 건설기술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공사전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특혜시비, 민원 및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신기술개발자의 다단계 하청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나친 공개경쟁은 건설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제한으로 신기술이 초기에 배척당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아닌 기술제한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도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등 글로벌정책을 확대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올해 해외공사수주를 700억불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참여한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양적인 공사수주가 아닌 향후 50년, 100년을 보고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몇개의 메이저 건설회사 중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 해외공사수주 1000억불이상의 목표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건설분야에서도 첨단 신기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는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과학자 한명이 유전보다 가치 있는 시대이다.
미래는 신기술의 시대이며, 기술자가 존경받는 시대이다.
건설업계에도 컴퓨터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빌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정책이 개발된 기술의 활용측면 보다는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증대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을 가속화 시키고 형식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조장해 왔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적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있으나 현재는 신기술의 활용을 민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책이 미흡하다.
건설산업의 신기술제도의 개선은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히 글로벌화시대에 신기술정책의 강화는 국내업체끼리의 이해 관계차원을 넘어서 건설산업 및 국가차원의 건설기술 제고 등 총체적인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건설기술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이며,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간R&D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이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일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발주기관이 가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신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신기술의 개발?보급이 어느 개인이나 회사의 일이 아닌 국가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건설기술자들의 끊임없는 신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신기술개발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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