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해지가 되는 경우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해지가 되는 경우
  • 이승현 변호사
  • 승인 2014.06.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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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해지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②

■글을 싣는 순서
1. 분쟁이 심하여도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
2.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해지가 되는 경우
3.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4. 정부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지만 정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5. 정부도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6. ‘기투입 민간투자금’의 의미
7. ‘V. 합의 해지로 인한 해지’ 조항 신설의 의미.

■ 표준실시협약(안)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 표준실시협약(안)에서는 민자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부터 간단히 살펴 보자

제68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⑤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0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제69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0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 해지의 발효 이전에 실무자들끼리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가?

표준실시협약에 따르면 해지의 효력은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법상 원칙적으로 해지에 관한 합의는 해지 후 정산금 지급에 관한 합의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해지의 발효 이전에 양측(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실무자들끼리 해지시 지급금의 규모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실시협약상 해지권한을 보유한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해지권을 보유하지 못한 측(예를 들면, 사업시행자)에게 곤란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즉,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측이 해지 후 얼마나 정산을 해 줄 지 궁금하므로 해지의 발효 이전에 주무관청의 실무자를 접촉해 지급용의가 있는 금액 규모를 묻고 싶어한다.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협의를 신청함은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 계속의 의지가 없음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되어 사업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 실무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주제로 주무관청을 접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밖에는 없다.

이처럼,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협의를 하려 할 때에는 접근 방식과 접근 시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해석근거(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주무관청이 법령을 벗어난 해석에 근거해 무리한 요구(해지시지급금의 과잉축소)를 할 것 같으면 그 즉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협상의 분위기를 보다 좋게 만드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여서라도 소송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소송(또는 중재)은 분쟁의 ‘결말을 보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며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소송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슨 큰 이득을 본 사례는 찾기 힘들다. 물론, 주무관청이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있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할 것인지, 소송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주무관청이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면서 상호간에 성실하게 (해지시지급금 등 정산방법에 관하여) 협상하여 합의서 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사전 협의 및 합의가 (주무관청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특히 요청되는 이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사전 협의가 사업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 추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이 지급할 용의가 있는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를 (실시협약 해지의 발효 이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중요한 결정(민자사업을 중단할 것인지)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를 ‘미리 파악’ 하는 것이 주무관청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왜 더 중요한가?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교섭력에 있어 사업이행자가 주무관청보다 더 약자(弱者)의 지위에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약자가 형편이 유리해지려면, (제3자인 법관이 주재하는 소송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일의 진행방향에 조금이라도 직접 관여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하여는 가능한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시행자는 약자이므로,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위에서,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교섭에 있어 왜 주무관청보다 사업시행자가 더 약자(弱者)라고 하였는데, 왜 그러한지는 (i) 해지시지급금 청구권에 관한 실시협약상 규정 방식 (해지시지급금이 정해지기 이전에, 해지 발효 즉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던 사업시설이 주무관청에게 이전되고 관리운영권이 소멸됨), (ii) 귀책사유(사업이행보증금의 반환 규모와 연관)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산정액이 달라진다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 방식, 그리고 (iii)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기 제출해 놓은 사업이행보증금과 관련이 있다.

이 중 위 (ii)에 관하여는 다음 편 (3.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더 살펴 볼 텐데, 일단 이 곳에서는 ‘해지시지급금에 관해서만이라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일정한 금액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소송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결론만 먼저 설정해 둔다.

표준실시협약(안) 제68조, 제69조에서도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있어 양측이 협의하여 보고 안 되면 소송(혹은 중재)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혹자(或者)는 ‘원래 표준실시협약(안)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표준실시협약(안)의 위 조항들은 절차적 관점에서 기술해 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한 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표준실시협약(안)과 동일하게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양측이 달리 합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이 기간연장에 동의만 한다면 해지시지급금 협상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더라도 협상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합의서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소송으로 ‘결말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보아 가며 ‘해지 발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시지급금 등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해지 발효 이전에 미리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러한 지, 즉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음 편에서 더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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