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해지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
민자사업의 해지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
  • 이승현 변호사
  • 승인 2014.05.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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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싣는 순서

1. 분쟁이 심하여도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
2.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해지가 되는 경우
3.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4. 정부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지만 정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5. 정부도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6. ‘기투입 민간투자금’의 의미
7. ‘V. 합의 해지로 인한 해지’ 조항 신설의 의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 도중에 중단(해지)됨으로써 드러나는 여러 가지 법률 이슈들 및 이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한다.
민자사업에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에 따라서는 해지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업의 중단은(해지는)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종착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분쟁 해결이 불가피한 단계에 와서 중점적으로 검토되게 되는 것이 사업의 해지이지만, 민자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을 구상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이 중도에 해지될 때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민자사업 특유의 ‘해지시지급금’제도가 있다.
‘해지시지급금’이란, 민자사업이 뜻하지 않게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실시협약’에서는 ‘해지시지급금’이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의 문구 중에 표현되어 있다.


제67조 (협약 해지시의 효과)
①제66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이하 생략)
제68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0(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중략)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69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8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그리고 별표 10에서는 귀책사유 여하 · 준공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기투입 민간투자비를 최저한도로, 사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미래기대수익의 가중평균을 최고한도로 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을 위한 산식들을 두고 있다.
즉, 누구에게 사업 중단의 책임이 있는지 · 사업시설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비를 투입하여 형성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정부에게 귀속이 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이 된다.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제도가 존재하므로 민자사업을 구상하는 시점에서부터 민간사업자는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지 가늠하여 볼 수 있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지시지급금의 수준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① 사업 구상단계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규모와 대출금리의 수준의 결정, ②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설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보충확약 금액 및 자금보충의무 발생의 조건 결정, ③ 총민간투자비의 적정한 규모 결정, ④ 사업 진행 단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사용료 ·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변경 협상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업의 해지 여부 선택에 관한 결정, ⑤ 사업시행자 해산시 각 출자자가 회수 가능한 금액의 산정 기준 등.


이처럼 민자사업 전반에 중요한 해지시지급금이지만, 실시협약 체결을 최우선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이 잘못될 경우에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본다는 것이 썩 내키는 일도 아닐 뿐 아니라, 해지의 원인 제공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뿐으로 이해되는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실시협약 체결 성사에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 전에는, ‘해지시지급금’의 실체가 정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 쉬운 것 같다.
그러나, 한번 사업의 커다란 틀이 정해지면 그 후에 변경하기가 무척 어려운 민자사업의 특성상, 해지가 실제로 문제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 다음에는, 해지시지급금을 보다 더 유리하게 산정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실시협약 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건설회사와 금융기관 실무담당자들은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만,사후에 바람직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가?
최근 민자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지자, 민자사업의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관하여 의미 있는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해지와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유권해석기관이 하나의 결론을 내려 줌으로써,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해지와 해지시지급금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건설사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민자사업의 해지로 인한 손해의 최소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민자사업이 해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어떤 사항을 준비하여 두면 되는 지, 를 주제로 앞으로 몇 차례로 나누어 글을 실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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