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감정평가법인 담합 제재
공정위 19개 감정평가법인 담합 제재
  • 승인 2003.06.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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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천100만원 및 신문공표명령 조치
입찰참여 거부를 비롯해 수의계약시 보수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한국감정원 등 19개 감정평가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정평가 실적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집단으로 거부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시에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할인해주지 않기로 담합한 19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천100만원의 과징금 및 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던 지역난방공사가 고정자산 가치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고 1·2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들은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지역난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려 하자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수주하더라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에서 20% 이상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감정원과 가나, 경일, 고려, 나라, 대일에셋, 대한, 대화, 동국, 동아, 미래, 삼창, 새한, 아세아, 정일, 제일, 중앙, 코리아, 태평양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9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내리고 가나, 동아, 미래, 코리아 등 4개 법인을 제외한 15개 법인에 각 540만원씩 모두 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감정평가업 분야의 담합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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