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끝이 없네’
담합조사 ‘끝이 없네’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4.05.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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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또 다시 비상이다.
공정위가 전격적으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최저가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어서다.
지난해와 올해들어 수많은 담합조사와 함께 과징금,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하여 이미 건설업계는 멘탈붕괴 상태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담합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1차 턴키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영산강 하구둑, 보현산댐, 낙동강 하구둑, 호남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도시철도 다대선 …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열거하기에 끝이 없을 정도다.
최근 공정위는 호남고속철 및 가스주배관 공사에 대한 최저가 입찰서류를 압수수색하면서 국내 중대형 건설업계가 잔뜩 초긴장상태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담합조사는 부당행위 소멸시효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더욱 담합조사에 가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H, G 사 등이 리니언시를 주도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담합조사 명분에 더욱 힘을 실어줬으며, 이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는 내분으로 공멸위기감마저 팽배한 분위기다.
현재까지 담합조사가 끝난 경우 공정위, 조달청, LH 등 정부 및 산하기관은 과징금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고강도 처벌을 때린 상태다.
아마도 건설업계가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고스란히 처분을 받는다고 선포했다면?
그야말로 국가경제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는 올스톱이 될 우려도 있으며 조달청을 비롯하여 LH, 도공,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발주되는 수많은 입찰계약은 유찰과 입찰마비 사태도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국내 대다수 건설사들의 불가피한 법정소송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했다고 풀이된다.
굉장히 아이러니 할 정도다.
건설 소송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법조계만 대박 났다고 한다. 아니 특정 법무법인만 대박이라고 표현해야겠지.
현행 공공 입찰제도는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 양산과 검은 유착관계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담합조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버티다 버티다 ‘만세삼창’을 부를 경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가. 법과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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