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약정이 있는데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금지약정이 있는데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4.05.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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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 甲은 乙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전문건설업체 丙은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乙 건설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주자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직원들인 丁(여러 임금채권자들을 통칭)에게 양도하였다(채권양도통지도 발주자 甲에게 이루어짐).
그런데 甲 과 乙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을 乙 건설이 타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주자 甲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양도금지특약조항이 있었다.
乙 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 丙의 직원들인 丁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 발주자 甲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채권양도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게 되면, 원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었던 것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충분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사례와 같이 발주자는 수급업자가 하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확실히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원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해 놓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라는 입장이며,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授受)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전문건설업체 丙은 임금채권자·丁 중에서 발주자 甲과 乙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공사 도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주장하여 채권양도를 무효화시킬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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