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힘을 보태자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힘을 보태자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4.1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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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조경업계의 숙원이었던 조경관련 법 제정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경산업진흥법’이 오는 24일 오후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경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법 제정을 이뤄 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공청회를 통해 조경산업진흥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개선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조경산업진흥법’제정과 관련해 관련 유관단체들의 외압도 만만치 않았다. 그 중 가장 걸림돌은산림청이었다. 산림청에서는 조경과 정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수목원법 시행규칙’에서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경산업기본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의 삭제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목원법개정안’에는 정원정책이 포함되어 결국 정원 소관부서로서 산림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야무야 산림청에서 법을 근간으로 정원이라는 조경의 고유업역마저 빼앗아 가려는 의도다. 최근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가 공동주최한 ‘수목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조경계는 수목원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토론자 및 참여자는 산림청쪽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합심해서 낸 목소리가 법 개정에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할지는 지켜 볼일 이지만 분명 조경계가 본받아야 할 일이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최근 몇 년간 건축, 임업, 산림 분야 등 인접 분야 관련 기본법 제정 등의 발 빠른 도전으로 인해 조경계 내부적으로도 위기론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위기론에 따른 여러 외부 도전과제들로부터 조경의 영역을 더욱 확고히 지켜내기 위한 변화된 모습을 준비해야할 때다.
조경은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조경분야에 대한 산업의 발전과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열악한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건설업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건전한 건설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공청회에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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