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4.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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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4대강사업 조사 이후 계속된 공정위 조사와 검찰수사 및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처분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다.
설상가상 건설업계는 과징금 폭탄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최근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LH 판교신도시에 참여한 27개사 423억원 과징금, 4대강 1차 턴키 사업 참여한 19개사 1천115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참여한 21개사 과징금 1천322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사업참여자 8개사 과징금 401억원 등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사실을 공표하면서 13개사에 시정명령 및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 또 9개 법인 및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에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를 담합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공구분할을 건설업계가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강남 모 중국음식점에서 토목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찰회사외 들러리 회사들간의 합의를 위해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 역할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 가격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를 적발했다.
이 같이 공정위가 자세하게 담합 행태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제보 즉, 리니언시였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반목과 불신이 더욱 팽배해졌을 뿐만 아니라 ‘너 죽고 나죽자’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를 대표하는 H사와 계열사 H사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
경인운하 담합과 관련 리니언시를 한다는 뒷소문이 무성해지자 G, S, D사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확인을 위해 밤을 세워가며 정보력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오리발을 내민 정보로 인하여 뒤통수를 맞았다.
이에 격분한 G사는 대구지하철 담합사건과 관련 리니언시를 하게 되면서 업계 내부는 돌이킬 수 없는 ‘늪의 수렁’에 빠져 든 모양새다.
LH 판교신도시 담합과 관련 리니언시를 한 경남기업, 진흥기업 등이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오히려 부정당업자제재 2년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었다.
당시 대기업들은 배신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비아냥거린바 있었다.
공정위법과 국가계약법이 상충되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수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취재한 바 있었다.
공정위는 공감하는 분위기, 국토부는 긴가민가하는 분위기, 기재부는 시큰둥한 반응만 있었을 뿐이다.
죄를 실토하여 사면해줬는데 사약을 내려 죽여 버리는 행태가 ‘영 아니올씨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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