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제도 활성화 방안
기술제안입찰제도 활성화 방안
  • 고상진 소장
  • 승인 2014.03.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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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외에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기술제안입찰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술제안입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5건, 2013년 20여건 등 발주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상도 건축 위주에서 토목,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발주 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자들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토목, 환경, 플랜트 등의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아주 적고, 입찰참가자 들의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기술건수가 1천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참가비용, 인력 등의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와 일부 중견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등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이와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아래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에는 기술제안입찰 대상시설 완화, 기술제안건수 합리화(50건 이내) 등을 위해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2월에는 발주자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명확한 절차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제도 개선 내용이 과다한 입찰참가비용, 업체간의 담합,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해 있는 턴키· 대안입찰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발주자가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면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관부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다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제안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사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질조사 등을 입찰참가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턴키입찰과 동일한 리스크를 입찰참가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부적격이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보다 제안이 증액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감액하여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 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하도록 하는 등 턴키·대안입찰 보다도 더 규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제안입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생긴다.
영국의 경우 모든 입찰을 기술제안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보다 후진적인 입찰제도를 시행하던 일본의 경우 1999년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하여 1999년 2건에서 2001년 34건, 2003년 617건, 2005년에는 2천22건이 발주되는 등 현재에는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발주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 키워드는 공공공사의 규모, 기술적 대안 검토의 여지에 따라 소규모공사부터 대형공사까지 간략형, 표준형, 고도기술제안형 등 3가지로 세분하여 운용하고, 발주자가 입찰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하에서 매년 발주건수의 일정비율을 기술제안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가격위주에서 기술위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우리 정부도 절차를 완화하고 공사수행 리스크를 적정하게 배분하며, 소규모 공사부터 점진적으로 제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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