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최대 50가구까지’ 완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최대 50가구까지’ 완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14.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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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소급 적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건설할 경우 20가구 이상, 블록형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가구 이상이면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은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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