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 공원 조성을 통한 친인간 도시 구현
선형 공원 조성을 통한 친인간 도시 구현
  • 김재철 도시설계박사
  • 승인 2014.02.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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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여가시간의 확대, 기술혁신 및 고령화 등 전반적인 사회 변화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총 1천개소의 생활공원 공급을 목표로 하는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생활권에 국비 지원을 통해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빈터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쉼터’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도시 내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원 규모의 한계로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의 활용과 관련된 최근의 시도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생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도시 내 가용지의 고갈, 보행환경 우선 정책의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강화 노력과 같은 상호 연결된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하천생태공원, 가로공원, 폐선부지 활용 공원 등 버려진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선형공원들이 기존의 공원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특히, 과거 기계 중심의 산업시대에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던 철도, 고가도로 및 유틸리티 라인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기반시설들은 탈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시지역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노후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공원을 조성한 서울의 청계천, 도심의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광주의 푸른길, 고가화물철도노선을 공중정원화한 뉴욕의 하이라인 등이 과거의 도시기반시설을 선형공원화한 대표적인 시도들이다.
이러한 기존 도시기반시설들은 도시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공원화를 통해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친인간ㆍ친환경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 ‘네이버후드 그린웨이 계획’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시의 ‘그린웨이 계획’이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선형공원은 걷기, 자전거 등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다양한 선적인 여가활동들을 적절히 수용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한편, 여러 커뮤니티에 걸쳐 위치해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 간에 자연스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바람길, 생물이동통로 등 생태네트워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나 쌈지공원과 같은 소공원과 달리, 중ㆍ대규모 근린공원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통합가로 관련 논의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도시기능과 긴밀히 연계된 선형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한 바와 같이 선형공원은 비인간적인 기존 도시를 사람을 위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형공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치ㆍ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돼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돼 선형공원의 잠재력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
접근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에 조성돼 잘 이용되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들에게 유지관리의 부담만 지우고 있는 4대강 주변의 수변공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선형공원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공원들과 차별되는 선형공원의 주요 특성인 다른 도시기능과의 근접성과 공간체험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선형공원은 도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시민들이 선형으로 인식하고 일상적 생활공간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선형공원의 위치 선정 및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 측면에서 도시공원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 다양한 법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부지들을 활용해 통합적인 선형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다양한 규모의 공원들과 선형공원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공원 네트워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부처별 사업들을 통합계획 하에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역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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