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에 대해 화해 후 추후 소송과정
기성고에 대해 화해 후 추후 소송과정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4.0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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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에 대해 화해 후 추후 소송과정에서 화해형식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Q : A는 호텔AAAA’을 운영하는데,2006. 12. 6. 주식회사 BBB디자인과 사이에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BB디자인은 공사범위 등에 관해 A와 분쟁이 생겨 2008. 6. 15. 공사를 중단하였고,A는 2008. 7. 9. 기성고와 선급금 등을 감안하여 BBB디자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A는 위 합의가 BBB디자인이 기성고를 기망하여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BBB디자인은 A를 상대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망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 소송에서 2010. 11. 15. 양자는 위 합의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BBB디자인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2차 합의에 따라 A는 2010. 11. 16. BBB디자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BBB디자인으로부터 2010. 11. 15.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A가 BBB디자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1차 합의시 2008. 7. 9.로 보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의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1차 합의시 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2. 2. A에게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미신고 가산금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세무서의 조치는 타당한가?

A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1차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위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1차 합의는 A의 주장대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보아 2차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5.에 그 기성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등 참조),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10168 판결 참조),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한다고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위 사례는 BBB디자인이 허위의 기성예상집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A를 기망하여 1차 합의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니,A가 위 1차 합의를 취소하고 새로이 2차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A가 위 1차 합의 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자 소송과정에서 BBB디자인과 A가 그 당초 금액을 다소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1차 합의일(2008. 7. 9.)이라 할 것이고,그 후의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007). 그러므로 관할 세무서의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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