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꼭 통과할 법
2월 임시국회서 꼭 통과할 법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4.02.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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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입춘대길 오나
 

입춘이 지났지만 입춘추위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건설업에 입춘대길은 올는지…
그동안 건설산업은 지난 5~6년 동안 길고긴 침체의 늪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공공사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계를 사상 최악의 부도 도미노로 내몰아 건설사들을 쓰러뜨렸다. 100위내의 대형업체 중 26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니 그 심각성이 지대하다.
최근 건설협회가 발표한 2013년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총 수주액은 91조 3천69억원으로 2002년(83.1조)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주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7.3조원을 최대로 수주한 이래 계속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새삼스레 ‘입춘대길’을 들먹이는 이유는 건설업의 양대 축의 하나인 주택ㆍ부동산 부문에서 금년 봄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과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수직증축을 허용한 재건축 활성화 법안 등의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침체가 지속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이 이제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고, 올해 주택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문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황기로 접어들어야 주택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현재 주택경기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려면 전문가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를 마저 풀어야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통과를 못한 ‘분양가상한제’ 법안이 꼭 통과될 1순위 법안이다. 껍데기만 남은 분양가상한제 법이지만 건설사들의 주택분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만 부과한다. 그러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여려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주택 매매를 부추기고 세금 부담을 줄여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권장하는 게 선이 된 시기이다.
내친 김에 이같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꼭 통과되도록 해야겠다. 또 미루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떠밀려 연말이나 내년으로 법안심의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ㆍ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도 나아진다. 부동산 시장에 올봄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이 오길 기대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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