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낙찰을 무효로 하고 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금지가처분 ‘불가’
국가가 낙찰을 무효로 하고 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금지가처분 ‘불가’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3.1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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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한민국 산하 ○○대학교는 공사 도급 입찰업무를 진행하여 건설업체 A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대학교는 당초 입찰에서 위 낙찰자의 입찰신청서류 중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위 미비제출서류를 보완시킨 다음 건설업체 A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 것인데, 그 후 위 미비서류 보완조치 사실을 알게 된 입찰 경쟁업체 B가 위 낙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낙찰은 결국 무효로 처리되었다.
그 후 두 번의 재입찰이 유찰이 되자 위 대학교는 건설업체 B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건설업체 A는, 자신이 위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류 중 일부 서류가 누락한 바 있으나 이 하자는 위 대학교측 보완요구에 응하여 보완함으로써 적법하게 치유되었으니 당초의 낙찰은 유효하니, (1) 건설업체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2) 건설업체 A이 대한민국에 대한 계약체결요구권, (3) 건설업체 B에 대한 영업방해배제청구권 등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대학교와 건설업체 B간의 수의계약체결 금지가처분을 구하고자 한다.
A : 위 사례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힝 1호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동항 2호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체 A는, 위 대학교와 건설업체 B간의 수의계약체결 금지가처분을 구하면서 그 피보전권리로서 (1) 건설업체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2) 건설업체 A이 대한민국에 대한 계약체결요구권, (3) 건설업체 B에 대한 영업방해배제청구권 등을 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그 주장과 같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채권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채권은 금전채권이라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서는 가압류만이 허용될 뿐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의계약 절차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것인데, 설사 건설업체 A가 대한민국에 대해 위 낙찰계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한 계약체결요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성질과 그 권리성의 정도에 비추어 이에 기하여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신의 위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대한민국에게 다른 건설업체 B에 대한 일체의 계약절차 진행을 금하거나, 건설업체 B에게 건설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에게나 건설업체 B에게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행위를 소극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만으로는 건설업체 A와 대한민국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법률상 유효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계약체결요구권은 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건설업체 A가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에 대한 영업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건설업체 A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가 건설업체 A의 위 낙찰이 무효이고 그후 재입찰에 의해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 간의 위 수의계약절차가 진행함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건설업체 A의 계약요구권을 부인하고 있는 등 건설업체 A와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 간에 위 낙찰계약 체결요구권 등의 유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뿐이고, 확정적으로 건설업체 A의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재산권 자체가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업체 A에게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에 대한 영업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건설업체 A가 대한민국과 건설업체 B에 대해 수의계약절차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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