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5] 지하공간의 ‘체계적 발전 도모’ 시급하다
[TBM-5] 지하공간의 ‘체계적 발전 도모’ 시급하다
  • 오원섭 사장
  • 승인 2013.12.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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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지하철·상하수도 등 복잡

Ⅴ. 지하공간 개발과 활용 현황


1. 지하개발 현황

▲ 이엠코리아(주)오원섭 사장

오늘날 지하공간은 대도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미래 개발 대상으로 해양 및 우주와 함께 지하공간을 들고 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공간의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 의식 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양질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상공간을 통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라 공간수요가 증대되는 한편 지상공간에서의 가용지 고갈과 지가 상승, 쾌적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기술발전에 따라 대심도 지하공간으로 이용이 확대될 것이므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규제의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하공간의 지하철, 도로터널, 지하상가, 보도, 주차장 등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과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무인 기반 시설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와 목적의 지하공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하공간의 개념
지하공간(underground space)은 지상공간(aboveground space)과 대칭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상업적 또는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자연 상태의 지표면 아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자원을 말한다.
미국 지하공간협회(AUA: 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에 의하면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효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 자원 내에 일정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 이를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지하공간협회의 정의는 지하공간의 자연적인 형성과 인위적인 형성을 모두 총괄하면서 지하시설의 개념까지 다루고 있으나 합목적적 l용이라는 부분이 너무 피상적이고 물리적인 특징만을 고려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정의에 전략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첫째, 도심에서 도시문제의 경감 요구에 대한 대응. 둘째, 개발 억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효율화 지향. 셋째, 부도심 등에서의 도시 구조와 대변화 필요성에 대한 대응. 넷째, 지하공간의 환경 특성 활용 요구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이를 위해 지표면 하부에 조성된 공간자원을 지하공간으로 정의했다.


3. 지하공간 개발방식
지하공간의 개발 방식은 주로 지하공간이 소극적으로 개발되어 지하에 기반 시설과 건물에 부속된 지하층들이 위치하게 되는 개별 건물에서의 개발과 여러 필지가 모여 있는 간선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블록 전체에서의 개발, 도시적인 차원에서 지하를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개발방식으로 구분된다.
개별건물에서의 개발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지하공간의 활용 방식이다. 이러한 개발은 지하공간 이용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라는 관점과 지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관점 등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개별건물 개발은 지하에 기반 시설과 건물에 부속된 지하층들을 위치시키고 주된 기능도 상가 및 주차장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별건물 개발은 이와 같은 개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지하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관점은 개별 건물 개발을 지하환경 특성의 활용, 환경, 경관, 장소 등의 보존 안보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활용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다.
블록 단위 개발은 여러 필지가 모여 있고 간선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에서의 개발로서 지상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대시키며 지하에 보행자 네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단위의 개발은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의 고려가 요구되므로 개별 건물에서의 개발보다 발전된 개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개발은 도시 차원에서 네트워크화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계획, 주변 경관,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완비가 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고도의 개발 방식이다. 네트워크개발 방식은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인 활용도를 높여 도시의 효율적인 고밀도 개발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대로 향상된 지상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4. 지하시설의 종류와 용도
 

 

지하개발로 우리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지하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지하시설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통용 터널이다. 교통터널에는 철도용 터널, 도로용 터널, 하·해저 철도와 도로터널, 도보용이나 자전거용이다. 그 외에도 수송시설, 저장시설, 생활시설, 오락시설, 생산 및 처리시설, 단말시설, 군사용 방어시설, 공공시설, 기타 시설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지하공간의 이용 구분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지하 전체 공간을 깊이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 및 기능상 공간유형의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지하공간 구분에 대한 개념은 없으나, 미국지하공간협회(AUA)에서는 이용가능 한 깊이를 3,000m로 보고 표층 지하공간 (3~30m), 지표접근 지하공간(30~300m), 심층지하공간(300~3,000m) 3개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층 지하공간은 지표면에 연한 공간으로 건물의 지하층, 도시철도, 지하도, 스포츠시설, 식료품 저장시설 등 인위적인 지붕 또는 지하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지하공간이다. 지표접근 지하공간은 암반 자체가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암석공동으로 경사진 통로나 수직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하공간으로 터널형 도시철도, 지하유류 저장시설, 산업시설, 주요 군사시설, 지하 수력 발전시설 등이 있다. 심층지하공간은 수직갱이나 엘리베이터, 기중기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공간으로서 지하양수 발전소, 압축공기에 의한 에너지 저장소, 핵폐기물 저장소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깊이에 따른 지하공간 이용구분을 천심도, 대심도, 울트라대심도로 구분하며 심도까지를 천심도(20m이내), 중심도(20~50m사이), 대심도(50m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천심도 지하공간은 건물의 지하실, 도시철도, 지하도, 전력, 가스, 수도, 통신망 등의 매설 혹은 건물의 기초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은 일반적인 지하 이용공간 밑의 지하공간으로 물리적인 깊이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개념 요소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지하의 일정 깊이 이하의 영역이다. 울트라대심도는 대심도 이하 지하 100m이상을 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광업권에 해당되는 지하로 석유비축탱크(150m), 철도터널(240m) 다이아몬드 제작공장(700m)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공간을 일반적으로 지하50m미만,50~150m,150m이상의 깊은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도로 공간에서는 각 지하시설의 설치지역의 물리적 깊이 정도에 따라 천심도(4.5m이내) 저심도(4.5~20m) 중심도(20~40m) 대심도(40m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하공간 협회에서는 지하공간을 권역별로 저심도층(30m이내), 중심도층(60~120m), 대심도층(60~120m)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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