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폐지하자!
실적공사비 폐지하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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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해 미리 작성해둔 가액을 말한다.
발주기관은 공사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표준품셈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정한다.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가격, 실적공사비, 견적가격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 시장가격 반영 등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체결된 계약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로 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사용토록 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계약단가’로 책정되는 실적공사비는 늘 낙찰차액만큼 낮게 되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크게 괴리되어 있다.
선진외국과 같이 실제 시공이 가능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낙찰이 가능한 낙찰하한율 등에 맞추어 항상 예정가격보다 일정비율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 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다.
그 결과,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건축공사의 주요공정이면서 대표적인 ‘유로폼’(거푸집의 일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만4천753원/㎡이다.
반면 하도급단가는 2만 ~2만5천원/㎡에 형성되어 있어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로품을 시공하는 ‘형틀목공’의 노임은 2013년도에 15%정도 대폭 상승(11만5천82원→13만2천242원) 했음에도, 실적공사비는 0.9%상승에 그쳐 시장가격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는 작동불능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관련 공사비 지수, 디플레이터지수, 노무비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은 34~60% 상승된 반면, 실적공사비는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에서 입찰자는 실제 실행가격에 상관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덤핑방지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최저 수준에 맞춰 투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구조적인 단가하락이 전체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낮은 공사비는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이구동성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실적공사비’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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