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 PQ변별력 강화하려면
<낙지골에서> PQ변별력 강화하려면
  • 윤경용 팀장
  • 승인 2003.05.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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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
취재1팀장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최근들어 정부와 업계사이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PQ제도는 특정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개별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가리는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왔다.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3가지 평가방식에 대한 배점기준과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은 늦은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하다.
PQ제도의 변별력 강화 문제는 대형과 중견업체간 이견으로 항상 두루뭉술하게 ‘정치적 타협’으로 얼룩져왔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당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데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지는 간단해진다.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굵직한 3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의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기술능력이나 시공경험이 먼저다.
개별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세부기준은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이러니하다.
비정상업체가 정상업체보다 나은 평점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현행 PQ제도의 현실이다. 결국 개별업체의 경영상태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심지어 분식회계를 조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차제에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상식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기도 하다.
시장평가 방식으로 활용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평가 중 회사채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 기업어음평가는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단기유동성 분석에 비중을 두는 반면 회사채 평가는 3년 동안 회사의 장기채무상환능력을 더 따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입찰참여업체의 장기생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시행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평가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부담스럽다면 업계의 요구대로 현행 평가방식과 시장평가의 준용을 선택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평가방식이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시장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난센스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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