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도시재생 지원체계 마련 시급”
“국가차원 도시재생 지원체계 마련 시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11.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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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천470여개 읍ㆍ면ㆍ동 중 2천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ㆍ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선 26일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ㆍ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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