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사옥을 건축박물관으로”
“공간 사옥을 건축박물관으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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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문화재단, 공매 앞두고 성명서 발표…등록문화재 추진

▲ 김수근건축문화재단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간’ 사옥 보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장에는 박기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간건축 출신 건축가 김 원ㆍ승효상,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 사물놀이꾼 김덕수 한예종 교수, 최홍규 서울시박물관협의회 회장 등이 나섰다.

20세기 최고의 한국 현대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21일 공개 매각된다. 지난 1월 공간 그룹의 부도 이후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법원에 의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될 예정. 최저 매각가격은 150억원이다. 

이에 김수근문화재단(이사장 박기태, 이하 재단)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간사옥은 부동산이 아니다. 문화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축ㆍ문화계 인사 116명이 동의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은 사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것 ▷정부 및 지자체는 사옥을 공공에 귀속시켜 건축박물관으로 활용할 것 ▷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은 사옥 보전을 위한 캠페인 및 추가 대안(Trust, Social Funding)을 모색할 것 등을 촉구하고, 21일 공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호 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종로구청과 서울시를 통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지정은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절차가 끝난 후 새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은 보존 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 중 50년 이상 된 건물이다. 공간 사옥은 36년 밖에 안됐지만, 훼손이 임박한 경우 50년이 되지 않아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예외규정과 그 사례가 있다.

▲ 서울 종로구 원서동‘공간’ 사옥 전경.
공간 사옥은 대지면적 1천18㎡, 건물면적은 1천577㎡ 규모로 1세대 건축가 故김수근이 1971년 설계해 1977년 완공한 구 사옥과, 건축가 故장세양이 증ㆍ개축한 신사옥, 이상림 공간 대표가 지은 한옥 등 세 동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 건축사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에도 큰 흔적을 남긴 역사적 장소로서 구 사옥 지하의 소극장 공간사랑은 1978년 사물놀이가 첫 선을 보인 곳이며 공옥진의 병신춤이 세간에 처음 알려진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 준해 지난 몇 달 간 서울문화재단, 네이버, 현대중공업 등 개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고 협상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공매가(150억원)로는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21일 공매의 유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유찰이 거듭돼 공시지가(97억원)에 근접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공공에서의 매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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