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리모델링 활성화 여전히 부족
‘주택법’ 리모델링 활성화 여전히 부족
  • 승인 2003.05.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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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연구원, ‘주택법시대 리모델링 전망’ 보고서
지난달 주택법이 국회 의결로 리모델링 관련 규정과 인센티브가 새로이 정비됐지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여전히 무리란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제도 정비,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축면적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등의 조치가 없인 재산가치 상승을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원은 ‘주택법 시대의 리모델링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촉법을 전면 개정한 주택법이 국회 의원총회에서 가결돼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기준, 절차 등이 규정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법에 의한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가운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간 확충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증축 리모델링만을 선호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가능 물량은 대수선 리모델링쪽이 많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박 연구원은 발코니 확장, 주차장 증축, 복도식 아파트의 계단식 변경 등을 통해 자기 소유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증축 리모델링은 소비자들에게 재건축에 이은 차선책으로 고려될 매력을 갖고 있지만 단순한 수선 리모델링은 공간확장이나 가치 상승 등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제도 정비 등의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며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을 유도키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상 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뒷받침돼야 하며 적어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증축면적에만이라도 취득·등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리모델링 조합이나 기준, 절차를 제정하는 현 주택법 수준만으론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긴 무리”라며 “주택법이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되려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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