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이 시사하는 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이 시사하는 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11.1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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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숙원이었다면, 올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이 미션이다.
지난 6월4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된후,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주축으로 건축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TF팀’은,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10분과로 나눠 총 22개 추진과제에 대한 46차례의 회의를 갖고, 건축서비스산업진행법의 초안 즉, 하위법령의 핵심내용을 마련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법안 제정 과정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합의도출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입법과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풀어야 할 쟁점과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행방안 대부분이 정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서와의 합의가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사실 그 줄다리기는 한번에 끝이 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결국 건축계는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분야가 공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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