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층간소음, 탁상행정 국토부가 문제다
<국감>층간소음, 탁상행정 국토부가 문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10.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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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현장관리 무시하고 바닥완충재 불법사용 묵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관련 기준이 실제 효과와 성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층간소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2004년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무사안일’과 ‘청개구리’행정으로 일관해 온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2013년 3월에 나온 LH 바닥완충재 품질확보 시행방안에서 보면 현장과 시험실의 성능 편차가 중량충격음의 경우 0~-13dB까지 나온다. 보통 중량충격음 인정성능이 2급인 자재도 현장에서 4급 내지는 그 이하가 나오는 게 현실이며, 현장에서는 실제성능이 2~3급인 제품은 거의 없다”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사들의 불법을 용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달했다.

이어 김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완충성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주택성능 등급을 높여 분양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완충재는 표준바닥구조 내에서 동일한 자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성능등급은 분양가를 높이는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되고 있고, 대국민 분양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새로 고시하면서 밀도25kg/㎥의 근거항목이었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를 임의 삭제했다”며 “기존 설계기준에 의해 바닥 하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 삭제로 인해 소송 자체가 원천봉쇄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부칙 제2조 2항에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라고 만들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것도 모자라 기준을 건축업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고친 것은 의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맞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층간소음 저감재 사용 시 사전 품질검사 및 시공 후 소음측정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소비자 확인절차를 기준에 두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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