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과 목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과 목표
  • 차주영 공학박사
  • 승인 2013.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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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조성되는 공공건축의 수는 약 5천동이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건축 중 우리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물은 몇 동이나 될까.
최근 조성된 청사들만 보아도 어느 도시나 비슷한 모양으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간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업무공간은 협소하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문제는 무엇보다 부실한 기획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공공건축 정책에서 전략, 사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총괄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고, 대부분의 공공건축사업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에서 기획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공공건축 기획업무 단계에서 건축직 전문인력 투입이 저조하고, 행정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기획-설계-시공-유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공건축과 관련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40개 기관 중 공공건축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공공건축의 기획과정을 지원해 질 높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공공건축의 기획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2007년 설립 이후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2011~2012)’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기획지원업무와 설계공모대행업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과 관련해 익산시와 강릉시 등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 물체험관, 외교부 미대사관 등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은 사업목표 설정, 사업추진계획 검토, 디자인 방향에 대한 자문, 사업특성별 추진방식 제안 및 주체별 역할 제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방안 구축 및 발주방식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시 공공건축가 풀을 활용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도 하며 공공건축 조성 전단계에 걸쳐 디자인리뷰와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주시의 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KOICA의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의 설계공모를 대행했으며, 현재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좋은 설계자 또는 우수한 결과물을 선정하기 위해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설계공모지침 작성, 설계공모방식의 설계, 평가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공모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 발주처에서 설계공모 결과에 만족하고,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며, 응모도서의 간소화와 공정한 심사에 주력해 현재 진행중인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계공모 현장설명회에 71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그 밖에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공공건축 DB를 구축 중에 있다.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을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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