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할 범위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할 범위
  • 김진호 대변호사
  • 승인 2013.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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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 甲은 乙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유통센터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81억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전문건설업체 丙은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약 2억 5천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위 丙 건설은 하도급받은 방수공사를 2억 3천100만 원 정도까지 시공한 단계에 있다.
발주자 甲은 위 丙 건설의 요청에 따라 위 방수공사대금 중 7천700만원을 위 丙 건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5천4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된 丙 건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 건설이 방수공사가 이미 100% 완공된 것을 이유로 하여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을 발주자 甲으로부터 기성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후 발주자 甲과 乙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2억 7천 가량의 정산이 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주자의 일 처리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 丙의 대책은?

A : 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 해당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가 특정 공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현행 법령 테두리에서는 하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공사대금채권 지급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채권을 가압류를 한 후 하수급사업자는 원수급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얻어 위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하든지 원수급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가압류권자와의 경합이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를 감안할 때 원수급자의 경영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통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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