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처벌’
‘죄와 처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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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비리산업’이라는 오명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당분간 이러한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검찰조사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건설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만간 LH공사도 대규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담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그토록 제도를 강화하고 건설업계를 상대로 신신당부 다짐을 여러차례 받아온 바 있다.
건설업계도 담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담합사건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중징계를 검토하는 듯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어떤 해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그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규제가 있다.
민사적 규제는 당사자간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이 있다. 행정적 규제로는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다. 형사적 규제로는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있다.
그런데, 담합행위에 따른 처벌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기업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그래서 ‘사형판결’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재범위는 1월~2년 기간동안 모든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인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공사에서 입찰담합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기관인 LH공사만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향후 철도공단 등 몇 개 발주처도 대규모 담합처벌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입찰시장은 마비될 것이며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설자리도 힘겨워질 우려가 매우 높다.
1개도 아닌 수십개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제재받는 경우, 경제적 충격이 어마마할 것이다. 하도급, 자재, 장비업체 등 협력업체와 연관산업의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
그러나, 수시로 죄를 짓는 기업은 엄벌을 처해야 마땅하다.
담합을 했으면 떼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적자났다고 푸념이 적지 않은데 매우 아이러니 하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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