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찰은 여전히 금기의 영역인가
원전 감찰은 여전히 금기의 영역인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9.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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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5일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으로 구성된 ‘원전비리수사단’은 47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 위변조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3명을 구속,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신고리 1ㆍ2호기에 대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서 시작됐다.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명박정부만이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한 이유를 알게 됐다. MB정부의 실세와 원전 확대 정책에 비리의 끝은 맞닿아 있었다.
원전 1기당 3조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그 중 절반이 토목건설비로 들어간다.
한수원의 로비대상은 박영준 차관뿐이었을까. 로비를 펼친 자가 한수원 사장 한 명뿐이었을까.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식적인 추측에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또 한가지, 위변조 부품의 성능이 원전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찰의 발표 근거는 무엇인가.
고도의 기술집합체인 원전에 대해 단계별 시험검증과정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와 검찰의 점검만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검찰의 발표는 여전히 의혹과 과제를 남겼다.
원전비리는 언제쯤 금단의 영역을 넘어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까. 빙산의 일각으로서 대표선수 처벌 차원의 미봉책에 안주하는, 그로써 비리의 사슬을 존속시키는 패턴을 국민들이 눈치 못채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안전하지 못한 원전이 불러오는 인재는 비리 그 이상의 재앙인데 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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