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녹색건축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좌담회>녹색건축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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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기술력은 수준급, 그린리모델링 활성화하고 시장 형성해야할 때

저탄소 녹색경제시대, 
녹색건축산업·그린리모델링 활성화로
‘국가경제·에너지안보·건설시장’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본지 주최 좌담회>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도 한여름, 겨울이면 해마다 ‘블랙아웃’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몇 해 전만 해도 없었던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속하고, 기존의 모든 부문을 에너지절약형 내지 제로카본으로 대체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26.9%로 설정했다.
건축물 에너지 감축은 신축과 기존 건물 모두의 과제로 각각의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건설현장과 도시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연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장기적인 플랜 하에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등에 투자해 왔다. 이제는 산업부문과 효과적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 여건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 안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그러나 목표는 목표일 뿐, 전국 680만동 건물에서 6~7년 안에 1/4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량의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일이다.
이는 기존 건설산업 및 정부(지자체)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와, 자재ㆍ설비ㆍ부동산ㆍ인테리어 등 광범위한 유관산업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26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녹색건축시장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해성 소장이 맡았으며, 정부, 공공기관, 학계 및 업계 등 녹색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패널로 초청해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의 대응현황 및 부문별 주요 쟁점을 들어보았다. / 이오주은 기자 yoje@


<녹색건축 현주소>
ㆍ2015년 녹색건축시장규모 1천490억달러 예측, 전체 건축시장의 48% 차지
ㆍ10년간 24배 껑충…이상기온, 전력대란 등 녹색건축 수요 가파르게 증가해

ㆍ정부, 2020년까지 전국 680만동 건축물 온실가스 26.9% 감축
ㆍ녹색건축 근거법ㆍ전담부서 마련, 한국형인증제 ‘G-SEED’ 탄생

▲ 코오롱건설 기술연구센터 내에 위치한 시범주택 ‘ e+ Green Home’. 2011년 독일에서 패시브하우스 주거부문 인증을 획득했다. (자료제공_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사진_Sergio Pirrone).


▲좌장_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공조 및 경쟁체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건축물 부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녹색건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국토부 김성호 과장
▲김성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이나 수송 등 타 분야에 비해 감축 잠재력은 높으면서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근 에너지ㆍ기후 관련 주요경제국 포럼(MEF) 등 국제관계를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부문 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제로 건축물 의무화 목표연도를 정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보조금 및 저리융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적 명분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라는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할 때 약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9년에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는 계획을 국제적으로 발표했고, 2011년에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26.9%로 설정했다.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 증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2012년에 녹색건축 관련 근거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전담조직(녹색건축과)이 마련됐고, 현재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 마포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 구축 중으로 ’14년 완료 예정이다.
또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창호 단열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에너지 관련 각종 허가기준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증명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에는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감축목표 달성이 용이한 편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민간금융을 활용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건설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진 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센터장 | 미국과 영국 등 건설선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미국은 녹색건축 선도국가 중 선진화 대열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2008년 그린 뉴딜정책 ‘New Apollo PJT’를 선포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녹색산업에 정부 예산 즉, 10년간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 할 것으로 발표했고, 2019년부터는 상업건물, 2050년까지는 기존 건물도 ‘Zero Carbon’에 접근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녹색건축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유관기관이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언급됐듯이, 신규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화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신축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건축물 약 20만동을 대상으로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15년 이상 경과되는 기존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기존 건축물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680만동 중 500만동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녹색화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24일 개최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정돼 원안 확정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건축물 분야의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13.12)에 설립될 예정이다.

▲조동우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난방에너지의 9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하우스의 보급이 이미 활성화 돼 있다.
또한 영국은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카본주택을 2016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며, 유럽연합 국가는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제로화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분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총에너지의 약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쾌적성ㆍ편의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건축분야에서 온실가스를 26.9%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신축주택에 대해 점진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모든 신축주택 기준에 대해 90%이상 난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하고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의무화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 관련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연세대 이승복 교수
▲이승복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ㆍ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 지금 전세계 건축계의 새로운 화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빌딩’의 활성화이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적인 에너지 사용처인 건물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종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국가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의 녹색화를 통해 기후변화도 방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전체에너지 소비의 약 50% 가까이가 건물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오래된 건축물이 많으며, 이러한 기존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실질적인 건물분야 CO₂감축의 핵심임을 감안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전력 또는 열) 생산에 대한 차액제도(Feed-in Tariffs), Micro (Power) Generation, Green Deal 등의 다양한 정책이 관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처럼 녹색건축물 확산 및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기금조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부담이 없이도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성능개선 정책 방향, 이를 통한 새로운 그린빌딩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절실하다.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사례는 깊이 분석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순경 가천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교수 | 건물 내에는 냉방이나 난방설비 그리고 위생설비, 운송설비, 조명설비 등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설비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용에너지의 약 25% 정도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약 39%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중요하다.
선진 각국은 녹색건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절약 코드를 준비해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이 있지만 설비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한경 에코프론티어 컨설팅본부 상무 |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50.1%), 건축물(25.2%), 교통(17.6%), 기타(7.1%) 순이다. 이중 건축물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미국 39%, 영국 40%)인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낮으면서도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분야이며(저탄소), 건물에너지를 포함한 녹색건축시장 규모는 2015년 1천490억 달러로 예측되는 등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융자지원 정책이 전체의 40% 이상 차지한다.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266개의 융자 지원 제도, 56개의 보조금 제도 등이 운영중이다.
독일은 재건은행(KfW)과 연계해 1%대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조원의 재원을 갖고 가구당 최대 약 2천700만원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에서 주관하는 그린딜(Green Deal) 제도를 도입,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에너지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프로그램 운영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ESCO 제도나 서울시의 BRP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투자회수기간이 다른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므로 시장반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 국토부는 지난해 제1회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녹색건축물 우수사례로 ‘배제대학교 국제교류관’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설계_아이아크, 시공_현대건설).


▲좌장_제해성 소장 |
우리나라에서 녹색건축과 녹색건축물의 개념은 매우 친근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의 정의를 따라 녹색건축물을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 개념에 문제는 없는가?


▲이한경 상무 |
현재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지나치게 에너지에 편중돼 설정돼 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및 유지관리 저감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 증대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되고 있다.
녹색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는 74% 수준, 유지비용은 87% 수준이며, 건물가치는 약 7.5% 상승하고 투자회수율(ROI)은 6.6%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McGraw-Hill Green Building SmartMarket Report)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운영되는 그린부동산 펀드의 경우 일반 부동산 펀드보다 전반적으로 10〜20% 정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치증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에너지와 더불어 실내공기질, 옥상녹화, 토양오염정도, 조경 등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것들로, 현재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조동우 센터장 | 녹색건축물은 정성적인 표현으로 정의가 돼 있어 실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의 적용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패시브하우스와 같이 녹색건축물이 정량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념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가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2)>
▲김승진 센터장 |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관점에서 정의되는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측면 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의 공급’ 측면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력난 등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건축화의 포커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측면 보다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에만 중심을 두고 신축/리모델링돼 왔으며, 재실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을 새롭게 정의하자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쾌적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복 교수 | 우리의 녹색건축물에 대한 개념정의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자연생태계와 조화, 수자원, 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 실내환경 등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다.
단, 녹색건축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지어졌더라도, 과연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검증 및 녹색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에서의 거주경험 및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건축주나 건축실무자 모두 실질적인 녹색건축물의 구현보다는 인증기준의 점수를 확보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보다 진실성 있는 접근이 아쉽다.

▲성순경 교수 | 건물 내에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를 배출가스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가 또는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에서 정의된 방향은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단 그러한 것들이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에 얼마나 지속가능한 효율을 가진 것인가라는 초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김성호 과장 |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분야가 강조돼 있지만, 향후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외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진정한 녹색건축의 지향점과 정의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1)>

ㆍ기존 건물 녹색화가 성공의 관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해야
ㆍ창호ㆍ외단열 등 건물에너지 성능개선에 집중 투자·연구해야
ㆍ패시브산업 사업성 개선, 민간참여ㆍ시장형성 방안 모색해야

<향후 과제(2)>
ㆍ녹색건축물 진단평가, 리모델링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유망시장
ㆍ전문인력 양성 급선무, 내년 ‘에너지평가사’ 배출, 고용유발도…
ㆍ건축자재ㆍ기기 등 관련 산업기반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좌장_제해성 소장 | 녹색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도입 등 다양한 기준과 인증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관련 기준이나 인증제도는 해외 녹색건축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재 우리나라 제도와 아무 관련 없는 미국의 LEED 인증제도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동우 센터장 | 2000년대 초반에는 녹색건축물과 관련해 규제개념의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2009년에 마련된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로드맵에 의거해 에너지성능기준 등의 점진적인 강화와 인증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면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가천대 성순경 교수
▲성순경 교수 | 일단 제도적으로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해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과 국내 기준을 비교해볼 때 외피부분에 대한 단열기준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강화됐다. 외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므로 외피에서 열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면적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 에너지 성능지표 기준에서 열관류율에 따라 0.1 점의 차이인 배점분배 기준을 0.2점 차이로 강화해 외벽의 평균열관류값을 더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증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잘 정착되도록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들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LEED와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복 교수 | 앞서 언급했듯이,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인증기준 및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LEED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USGBC에서는 LEED International Roundtable을 구성해 명실공히 LEED를 통한 전세계 그린빌딩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LEED가 전세계 그린빌딩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LEED 인증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성능 및 가치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LEED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CO₂배출량, 물 소비량,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적 가치 뿐 아니라 건물운영비 절감, 임대료 상승,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이로 인한 투자회수율(ROI) 등 경제적 측면에서 건축주의 적극적인 요구가 결국 LEED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형 녹색건축 인증마크 ‘G-SEED’.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겨루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선정했다.
▲김성호 과장 |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관련 기준이나 인증제도 등이 상당부분 유럽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포함해 녹색건축 관련 설계기준이나 시공기술 측면에서도 후발주자임은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종전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로서 2002년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의 경우 해당 국가의 기후환경과 고유 생활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다른 국가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언급된 대로 국제시장에서는 미국의 인증시스템인 LEED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 건축설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LEED AP 양성, 녹색건축 시장 선점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기준 개선과 함께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대폭 확대(오는 9월 1일부터 연면적 1만m2 이상에서 3천m2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브랜드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고, 향후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좌장_제해성 소장 |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금도 ESCO 사업이나 서울시 BRP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단열 및 창호성능 개선을 포함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김성호 과장 | 건축물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기존 건축물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시장수요 기반에서 활성화하는 것은 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기존 건축물 성능 개선 관련 ESCO 사업이나 서울시 BRP 사업 등은 조명이나 설비 등에 집중돼 있으며 외단열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패시브건축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성능개선 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쉽고 사업비 회수 기간이 짧은 전기 또는 기계설비 공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 창호 및 외단열 등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했다.
패시브건축의 경우 성능에 대한 보증이 어렵고 사업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의 자발적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금융 활용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 및 녹색건축 선진국 조기 진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우 센터장 | 조명이나 냉난방설비 등은 약 10~15년 정도의 수명기간이 존재하므로 교체시점에 ESCO 자금을 이용해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며, 단위설비별로 에너지절감효과가 산출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건축물의 일부인 벽체 및 창호는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고 있어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웠으며 실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거주상태에서 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력대란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창호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창호 및 외벽단열을 개선하는 경우 약 10~15년이면 에너지절감비용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15년 이상 장기간에 나누어 갚는 ‘그린모기지’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호공사가 10년에 투자회수되는 경우 이를 15년으로 융자금액을 나누어 갚아나가면 매월 절감되는 에너지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V수신료와 같이 건축물의 입주자가 갚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비 또는 전기료 등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대출자 즉, 공사시행자의 부담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김승진 센터장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건물 에너지 개선은 설비적인 시스템의 효율 향상(냉난방 설비 교체,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조명설비나 냉난방 설비 교체 등은 자금회수를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에너지 절약은 한계가 있으며, 재실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신축이든 기존 건축물이든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패시브적 요소를 고려한 건물 자체의 성능 및 쾌적성 향상’이어야 할 것이다. 즉, 고효율 설비적인 요소를 통한 절약이 아닌 에너지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설비를 개선했을 때보다 창호나 외벽단열을 개선했을 때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2012년에 수행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향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은 창호와 외벽단열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일사차양장치 등의 설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성순경 교수 | 기존 건축물의 외벽 단열이나 창호를 교체 시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꼭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체가 손쉽고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설비시스템의 수명은 건축물의 구조 수명보다 짧고 특히 오래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체주기가 더 짧으므로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시설교체를 할 때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검토가 병행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른 에너지사용 총량 제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제한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감으로써 건물주가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의 한 축으로 진행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에코프론티어 이한경 상무
▲이한경 상무 |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사업은 산업계 등 기타 에너지 저감사업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드는 대신 투자회수기간이 최소 7〜8년, 최대 15〜20년까지이므로 금융권의 시각에서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산업이다.
다만, 에너지가격이 계속 상승(5.47%)중에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설 등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투자회수기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기대하는 투자회수시간(은행 5년 이내, 증권 3년 이내)과 기대수익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보조금 지원을 적절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 저감에 대한 성과보증을 위한 보증지원 또는 보험 상품 마련도 자본조달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에너지 저감비용에 의한 투자회수 접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 마련과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이승복 교수 | ESCO 사업이나 BRP 사업은 이러한 건물에너지 관리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회성 진단 및 성능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물에너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자’를 고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수준, 운전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건물에너지 관리자’를 통해 항상 최상의 에너지 효율로 건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의 고유한 열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 시스템의 이상유무 진단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실현하려면 기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5%의 에너지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매년 5%씩 건물에너지를 감축한다면 오는 2020년까지 7년후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30% 감축할 수 있다.
가령, 이러한 건물에너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자’를 고용하는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 적어도 연간 에너지 비용을 10억원 이상 지출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5%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인건비의 충당이 가능하며, 연건평 1만평 이상의 건축물에서 연간 에너지 비용을 10억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및 비지니스 창출을 통한 새정부의 ‘창조경제’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에너지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의 비상상황을 맞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수용전력요금(Demand Charg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된다면 소위 ‘건물에너지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013년 6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개관한 ‘제로카본 그린홈’. 8층ㆍ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물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는 패시브하우스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하우스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자료제공_건기연 녹색건축센터).


▲좌장_제해성 소장 | 녹색건축과 관련해 국내 기술, 인력, 기업, 제품 등 산업적 기반은 충분한가? ‘그린홈 플러스’나 ‘제로카본 그린홈’ 등 실제 사례와 관련해 산업 부문의 현재 수준과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 건기연 조동우 센터장
▲조동우 센터장 | 현재 국내 건설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건립한 ‘제로카본 그린홈’이나 ‘그린홈 플러스’와 같은 주택은 단지가 아닌 건물단위의 시범주택 단계로서 일반화해 보급하기 위한 수준의 패시브 주택산업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돼 보급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공동주택 단지규모의 패시브하우스 주택사업은 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린홈 임대/분양사업이 점진적으로 주택단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초기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초에너지절약형 주택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체계화된 품질인증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인증제도가 있으나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며, 외단열시스템에 대한 시공품질 규격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 ISO 등의 국제규격 및 국내 KS 규격을 비교분석해 자재, 시스템, 시공별로 일원화된 품질규격 및 평가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승복 교수 | 녹색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 즉, 건축시장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기기, 장비 등의 공급이 없이는 녹색건축물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건설분야의 이러한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써 향후 대형 건설사와 중소 제조업체의 상생 노력을 통해 글로벌 건축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자재나 기기 등의 제조사,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및 각종 컨설턴트·건설사, 그 밖에도 개발자·투자자·금융사 등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건설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능’과‘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양질을 서비스가 곧 건설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건설산업의 인력 수준이 곧 기술경쟁력을 결정하며, 이러한 전문인력의 경쟁력 향상이 곧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축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관심을 두고 건축의 실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진 센터장 | 국내 녹색건축 기술, 기업, 제품의 각각의 산업은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녹색건축 인력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산발적인 교육이 아닌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교육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련되고, 전문가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녹색건축에 관한 세미나, 워크숍, 온라인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평가사’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조속히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을 위한 기초기술은 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돼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반 제도 등이 뒷받침 된다면, 녹색건축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이다.

▲성순경 교수 |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기술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비설계 분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녹색건축물의 설계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므로 설계발주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냉열원 장비나 송풍기, 펌프 등에 대해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가의 가격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능 기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철저한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비 분야의 경우에는 성능확보를 위해 커미셔닝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한경 상무 | 건축자재, 냉난방, 공조, 설계 등 유관산업으로 연계되는 녹색건축물 시장은 99%이상이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다. <표 참조>
녹색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간 M&A나 선진기술 도입, 사업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시급하다.

▲ <표> 녹색건축 연관산업과 중소기업 비중

▲김성호 과장 | 녹색건축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기술, 전문인력, 기업, 제품 등 산업기반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녹색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수요기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BEMS나 BIM 등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한 녹색건축, 그리고 건축물 전 생애단계에 걸친 녹색건축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녹색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평가사’도 내년부터 배출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기업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실험주택 등을 통해 설계ㆍ시공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일부 시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시장수요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도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향후 상용화가 가능한 저비용ㆍ고효율 기술이 개발되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확대될 경우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해성 AURI 소장
▲좌장_제해성 소장 |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한경 상무 | 2015년 녹색건축시장 규모는 1천490억 달러로 전체건축시장 규모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녹색건축시장 규모는 전체건축시장 규모의 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8년 12%, 2010년 35% 등으로 계속 증가(비주거용 건축부문)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7명/10억원으로 전 산업 평균 12.9명 보다 높음은 물론이고, 제조업종 대부분 보다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다.
리모델링 산업이 2010년 7조원에서 2020년 10.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경우, 건설 인력 4만6천580명을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비해 녹색건축물 진단 및 평가 산업이 새로 창출될 예정이며, 녹색리모델링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존사업의 녹색화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성순경 교수 | 정부는 인증제도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인증건축물이 서류상의 인증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인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인증을 받은 건물이 실제로 본 인증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인증기관과 인증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시 공사비 비중이 크고 에너지 효율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시공 분야에 대해 전문시공업체가 직접 참여해 공사비는 절약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약제도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녹색건물이 시공 완료된 후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분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은 유지관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이고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가 발붙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김승진 센터장 | 현재 정부의 녹색건축물 정책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인센티브제도, 민간금융 투자확대 방안 등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조속 추진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센터’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모델을 발굴하기 민간금융 활용 그린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의 마련이 요구된다.
앞으로 설립될 ‘창조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창조센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사례를 조속히 발굴하고, 이를 전파해 공공/민간에 그린리모델링 성과를 전파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복 교수 |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이 제정된 바 있으며, 현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녹색건축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에 건설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 자구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동우 센터장 | 최근 이상고온현상 및 전력대란 등으로 녹새건축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물의 수명을 고려할 때 신축 건축물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경제시대에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와 지구환경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성호 과장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에너지 수급 불균형,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민행복 추구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녹색건축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녹색건축 기본계획은 국제적 동향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토대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재정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건축물 에너지정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과제와 추진일정 등을 담아내야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과 명확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주도로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일선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패널>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좌    장
제해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토론자
김성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김승진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녹색건축사업센터장
조동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지원센터장
이승복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성순경 | 가천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교수
이한경 | 에코프론티어 컨설팅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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