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갈길 먼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8.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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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효율등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총 136개 업체에서 868개 창호모델에 대해 등급 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 중소업체들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업계의 잡음을 양산하고 있으며,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창호업계는 정부 부처들이 일부 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서로 협조하지 못하면서 정책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정책이 창호에너지 효율등급제도를 반쪽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창세트 제조업체는 등급제가 강제이지만, 관련된 건설사나 건축업자에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 현 창호등급제는 산업부에서, 건축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건축허가 법규 통제를 받는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 건설사는 건축허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창호등급제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창호 성능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 하는 건설사들로 인해 창호등급제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에너지 사용 급증에 따른 전력난 등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 앞서 관련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산업계가 서로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내달부터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기존 창세트 제품에서 모든 창호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속까지 맛있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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