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특별기고>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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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
 

보육환경의 핵심적인 시설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 세대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이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말 기준 2천203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5.2%에 불과하며, 전체 이용 아동 148만 7천361명 중 10.1%에 해당하는 14만 9천677명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기자수는 11만명을 넘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1개 시설 당 평균 50명에 육박하는 아동이 대기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질적 수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시설기준은 최소로 설정돼 있고 면적기준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면적보다 대략 2배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적정 건설단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실제 분석에서도 건설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예산낭비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반면 2012년의 보육예산 3조원 가운데 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은 118.67억원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4.8%가 증가한 4조 1천778억원, 이 중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은 19.9%가 증가한 236.10억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지만 실제 사업이 기존 시설물 개선보다 신축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둘러싼 이와 같은 만성적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방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을 위해서는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할 때 어린이집을 함께 건설하거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에 산재한 유휴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미이용 국ㆍ공유지를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거나 용도 폐기된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을 개보수해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 내의 기능재편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인데, 실제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강남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유휴교실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구립어린이집을 함께 건설하는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개설된 3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올해 안에 추가로 2개의 어린이집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공원의 미활용, 저이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한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관련한 두 번째 대안은 매입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급확대로 LH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아파트와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최근 전경련에서 추진 중인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안은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ㆍ중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특별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본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기준 설정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유휴 부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설치비용의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양적 확충 방안>‘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기능 개선 방안> 보육예산 대비 現0.57%→15%로 예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는 별개로 질적인 개선 방안의 모색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기능개선 사업을 본래 사업취지에 맞게 신축보다 ‘리모델링 수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DP대비 국가 건설투자액 비중에 부합하도록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개선 예산을 전체 보육예산 대비 현재의 0.57%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의 현실화도 절실하다.
1991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4.29㎡의 어린이집 최소 시설기준을 그간 약 3배에 달하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약 2배에 달하는 주거면적의 확대 등 지난 20년간의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신축한 어린이집의 1인당 연면적이 평균 8.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예산규모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2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6.5~9.7㎡를 적정 소요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건설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은 표준적인 건축비뿐만 아니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비와 인테리어비용, 교육과 놀이 등을 위한 설비비품 등을 구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어린이집 건설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비용이 전체의 약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상승분을 반영한 어린이집의 적정 건설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당 167만원에 30%를 할증한 217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최근의 신축 어린이집 1㎡당 공사비 평균 금액인 211만2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다.
또한 어린이집 건설비는 서울이 기타 지역에 비해 평균 1.32배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한 ±20% 차등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어린이집의 품질은 설계의 충실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육관련 사업예산 책정 시 반드시 설계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고 있다.
질적 개선과 관련한 또 다른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집에 관한 별도의 디자인기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디자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디자인관리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에 특화된 지표의 개발 등 어린이집에 디자인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조성과정에서 디자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별도의 기획설계 및 디자인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설계, 감리비와는 별도로 디자인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하며, 현재 공사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5~8%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별도의 디자인관리비를 2~3%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자료사진 ‘서울 S어린이집’(제공-세브란스병원, 보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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