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ㆍ새집증후군 기준 대폭 강화
층간소음ㆍ새집증후군 기준 대폭 강화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7.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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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본격 나서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충격음 ▷건강주택 ▷감리업무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현장과 시험실간의 측정값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바닥구조 인정시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소음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시험실 측정시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중량충격음 측정방법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이 다르다는 의견을 수렴해 기존 뱅머신(타이어, 7.3kg)에서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로 바뀐다. 단, 임팩트볼도 측정방법으로 허용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편차 보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샘플 시험 ▷완충재 등 주요 완충구조의 성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과 관련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기준을 변경한다.
이와 관련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의무기준, 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권장기준, 4개)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5.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5mg/㎥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억제, 저감 성능기준 강화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자체평가서 완료 확인 등을 통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해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능동적인 확인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하고 ‘14.5.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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