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정부 예산지원 절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정부 예산지원 절실
  • 노영일 이사장
  • 승인 2013.07.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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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에 시행될 당시 부칙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2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안전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말 기준 전국 5만 5천여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3만 6천여 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남은 시한이 촉박하고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032/제안일자 2011.3.8)하여, 국회 본회의(의결일자 2011.6.29)에서 수정 가결되어 공포(공포번호 10989/공포일자 2011.8.4)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토록 되어있던 검사기한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주체에 대해 해당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이 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개정하여(2011.5.30 공포, 2011.8.31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 위임해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를 대폭 보강토록 조치하였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공공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어린이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육 및 복지차원의 국가정책임을 인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따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놀이터가 하루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게 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하며, 특히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영세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 놀이터 및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조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법률개정을 통해 한 차례 유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가 또다시 기한 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수 만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정부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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