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본격 시행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본격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7.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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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시행안 5일 입법예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제정ㆍ공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령안(6장 48조문)을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대비해 연내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의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구체화=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중 2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국가가 지자체 지원 분담=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차등 제시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추진 위한 조직체계 마련=우선,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LH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는 도시재생계획 심의ㆍ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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