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 하도급 저가심의도 논의돼야
<낙지골에서> 하도급 저가심의도 논의돼야
  • 홍제진 팀장
  • 승인 2003.04.2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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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
취재1팀장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결과 낙찰률 75% 미만 공사에 대해 저가심의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70% 미만 저가현장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원의 50%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업계의 아우성을 받아들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저가심의제 도입이 최저가낙찰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짝퉁’제도로 변질되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현 국내 건설업계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의 개정안 만큼은 건설업계에 있어 큰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동안 극심한 저가경쟁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음은 물론 최저가제에 있어서도 적정 낙찰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저가심의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일반건설업계는 뒤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아마도 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로 하도급공사에 있어 저가심의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일반건설사가 최저가공사에서 75%의 낙찰율을 보장받았다면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도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최저가공사는 물론 일반 적격심사 공사나 턴키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일반건설사가 보장받은 만큼은 하도급공사에서도 보장받아야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미비하고 또 일반건설사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사실상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건설사나 전문건설사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한배를 탔다고 본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하도급공사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낙찰 기준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저가심의제까지 추진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저가심의제 도입은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결론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하도급 저가심의제 도입 문제는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대화로 풀어야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도급 저가심의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문업계에서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 저가심의제 도입을 마냥 업계간 갈등으로 놔둘 수만은 없다.
하도급 저가심의제 도입, 이제는 정부의 관심과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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