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 심사위원 선정 엄격해진다
신기술 인증 심사위원 선정 엄격해진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7.0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적용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부족 및 사후점검 지적

신기술 인증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활용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취지의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전력, 환경, 건설, 방재 등의 기술분야에서 새 기술이 개발될 경우 국가가 검증ㆍ평가해 우수한 기술의 보급 촉진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기술로 인증을 받으면 개발자는 기술사용료 청구,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인증 받는 절차와 그 활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력과 환경, 건설, 자연저해저감 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기술의 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기술의 운영과 기술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미비했고, 현장적용 기준도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해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의 사후평가와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신기술의 인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풀 구성이 협소해 일부인사에게 심사가 편중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해충돌회피 의무 규정이 없고, 위원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증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장적용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부족하고, 심사요건에 대한 세부기준도 미비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외에, 신기술의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의 관리도 부실했으며, 발주청의 사후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돼 신기술에 대한 안정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기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투명하게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신기술의 현장적용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세부권고사항으로, 심사위원 구성ㆍ운영시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심사위원의 경력ㆍ참여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과정에 현장실사를 도입하고, ‘매우양호, 아주우수’ 등으로 모호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기술을 사용한 경우 사후점검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1회에 그친 사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자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 신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