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누구를 위한 면죄부?
‘리니언시’ 누구를 위한 면죄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6.1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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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원들이 건축자재 회사인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본사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두 회사가 2006년부터 3년간 꾸준히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
이후 두 업체는 물고 물리는 배신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과징금 폭탄을 서로 피하려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결국, 4년을 끌어온 양사의 배신의 게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유리 과점업체인 KCC와 한국유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384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과거 한국유리공업이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KCC는 면제, 한국유리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두 업체는 2006년 11월〜2009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담합을 해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결과 5, 6㎜ 판유리의 ㎡당 평균 가격은 73%나 폭등했다.
결국 이들 양사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이익은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전가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됐다.
이렇다보니 담합으로 적발되는 기업의 대부분이 ‘담합 후 먼저 신고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유리 가격담합 사건에서 양 업체는 전형적인 독과점 업체의 담합 과정을 답습하며 건전한 가격경쟁 대신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리니언시 제도’ 악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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