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도 공동부담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도 공동부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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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 추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시ㆍ도는 최근 뉴타운ㆍ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 3개 시도의 세법 개정 건의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 등에서 조달하고, 시공사 등은 일부 조합원들의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을 대여해왔다.
하지만 조합이 취소되면 사용비용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위해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조합원은 해산 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시공사가 조합의 대여금에 대해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금(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라며, “선금 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3개 시ㆍ도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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