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멋대로 늘리고 비용은 업체에”
“공기 멋대로 늘리고 비용은 업체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5.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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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슈퍼甲’의 횡포

공공공사 현장 1/3, 발주기관 귀책으로 1~2년↑ 공사 연장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거부 70%’, 보호장치 없어 분쟁 심화

국내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은 계약 시보다 최소 1~2년 이상 공기가 연장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시공자(乙)가 발주자(甲)에게 신청해도 70%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 부족,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대부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부당 전가하고 있어 ‘슈퍼 갑’의 우월적 지위남용 관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이하 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의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부터 약 5주간 건산연이 대형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행한 공공공사 총 821개 현장 중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현장은 254개, 평균 30.9%에 달한다.

공기 연장 발생 사유로는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이 48.8% (124개)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23.6%), ‘용지보상 지연’(1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현장은 73개로 불과 29.9%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선 건설현장의 발주기관은 여전히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이 시공자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제약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등 발주자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항목’을 추가해 지불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최종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로 계약금액조정 청구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계속비공사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전환할 것 등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총액예산 편성(full funding)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계약의 의무화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지침 마련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영국의 관문심사제도와 같은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과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5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영 의원과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슈퍼갑’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시공자 손실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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