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신기술시설설치확인서 부정발급 ‘의혹’
<긴급진단> 신기술시설설치확인서 부정발급 ‘의혹’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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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신기술 ‘허위조작’ 고발한다>

㈜디앤씨엔텍 “현장 확인결과 신기술설비 방치 및 축소설치 확인”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을 따르고 있다.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의 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및 환경신기술 등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신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발주기관 등 행정기관이나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신기술시설설치확인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다.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인 (주)디앤씨엔텍(천민호 대표)은 최근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신기술 시설적용 실태를 자체 확인한 결과, 신기술설비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가동 흔적이 전혀 없이 수년간 녹슨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거나 심각한 경우 전시모형처럼 제원이 대폭 축소돼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디앤씨엔텍은 실태가 이런데도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신기술적용 시설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적용 시설설치확인서」의 부정발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기술적용시설 현장조사결과“제원축소 및 방치 확인”

(주)디앤씨엔텍(천민호 대표)은 막대한 개발자금의 투입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기술로 환경신기술을 인증 받아 현재 전국 13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보급하여 100% 가동 중에 있다.
천민호 대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단지 입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협약하여 보유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기술 설비를 거의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심지어 원래 신기술의 제원과는 전혀 다르게 제원을 대폭 축소하여 제작 후 전시품처럼 설치하는 행태를 자체 현장조사결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천민호 대표는 “신기술의 적용시설에 대한 최근 현장조사결과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환경신기술을 협약해 사용하는 제주도의 J환경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신기술의 제원과 다르게 대폭 축소하여 제작돼 전시모형처럼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히 가동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원래 환경신기술 설비사진과 J환경에서 확보한 실제 현장에 설치된 설비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G환경과 충남 M환경의 현장조사결과 신기술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생산 공정에서 이탈되어 수년간 녹슨 채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축소 및 방치된 신기술설비 “신기술적용시설설치확인서” 발급돼

아울러 (주)디앤씨엔텍은 이번 신기술의 적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주도의 J환경과 경기도 G환경, 충남의 M환경은 모두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을 통해서 「신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래 신기술의 제원과 다르게 대폭 축소되고 수년 동안 녹슨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 어떻게 공인기관에서 「신기술적용시설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부정발급의혹을 주장했다.
또한 위 업체들은 현재에도 이렇게 발급된 「신기술적용시설설치확인서」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입찰에 적용해 가점을 부여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낙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천민호 대표는 “국내 건설폐기물처리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태가 관행이 된지 오래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기간을 투여한 자신과 같은 기업과 개인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원래 신기술의 제원과 다르게 대폭 축소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신기술설비에 대해 계속적인 현장 확인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및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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