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의 오랜 숙원사업 ‘건축진흥법’ 7개월만에 국회 통과
건축계의 오랜 숙원사업 ‘건축진흥법’ 7개월만에 국회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5.0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 등 10여개 건축도시 관련법안 가결

건축계의 오랜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건축서비스 진흥법안 및 10여개 건축도시공간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산업 등 주요 개념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이 대표발의한 후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노력은 앞선 제18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 제정으로 인해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의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체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준주거지역의 일조권규제 완화를 골자로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의「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어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법제처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했던 국민 및 자치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일조권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개 건축·도시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