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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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이내 허용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추진여부 결정 후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추진ㆍ해제구역 지원방안’을 통해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노후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를 허용하고,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도 연4~5%에서 3~4%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조합에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융자 지원금을 2배 이상 대폭 늘렸고, 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했다.
시공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기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관리자제도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과 함께 공공성도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토록 했으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투입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9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사업추진 및 해제 여부가 결정된 구역(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비실시)은 사업추진이 128개 구역, 해제가 71개 구역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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