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I, 건축진흥원 설립을 기대한다
한국판 NAI, 건축진흥원 설립을 기대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4.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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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하 진흥법)이 5개월을 기다린 끝에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관계자들은 99% 가결을 확신하고 있다.
수정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건축진흥원 설립(제정안 제25조)이다. 당초 기재부는 약 20여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재단법인 설립을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안에 의하면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5년 단위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턴키 또는 PQ 방식에서 설계공모방식 위주로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할 것, 공공건축시 국건위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공공건축센터를 설치할 것, 그리고 건축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특별회계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진흥원이란, 정책 연구사업, 정보관리 및 창업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타 산업분야에서는 25개 진흥원이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출연금, 보조금, 위탁독점수입 등 정부 지원부문 수입이 전체 수입의 76.1%를 차지한다.
건축진흥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덜란드 건축원(NAI)을 들 수 있다. 건축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는 건축정책의 인프라구축 단계에서 건축원과 건축기금을 설립ㆍ조성하고 연간 예산의 84%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진흥법을 행동으로 옮길 손과 발이자 컨트롤타워가 진흥원인 셈이니, 이번 수정가결안 통과는 건축계를 고양시킬 소식이다. 이제부터는 (임명장이 아직 따끈할 것 같은) 초대 건축정책관의 활약이 기대되는 때인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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