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②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②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4.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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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건설ㆍ건축계 전망과 제언

 

 


■2013년도 건설ㆍ건축계 전망과 제언


- (복지건축) “복지건축ㆍ건설 확충에 100조 이상 투입돼야 한다. 도시기반시설로서 복지시설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ㆍ행정이 수반돼야 하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춤형 복지’가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복지공간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행복프로젝트인 행복주택, 행복어린이집, 행복기숙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차량중심 도시에서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보행공간, 편의공간, 대중교통시설 등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 역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개념으로서 고려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정책ㆍ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축도시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가능한 방안의 대표적인 것은 ‘복지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양적확충과 함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무상보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육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린이집의 양적 공급확충과 질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여개로 전체 영유아의 약 5%를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체 어린이집의 40% 정도가 건립한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들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2000년도 약 14%에서 2011년도 약 49%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육시설을 예로 들자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을 확충하고 시설기준을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는 디자인 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어린이집 공급방안,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규정 등을 개정해 매입/전환/기부채납을 통한 어린이집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현행의 최소기준에서 적정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정 면적기준과 건설단가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재생)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와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들에서 도시재생은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면철거 후 새 아파트와 빌딩만을 짓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도시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제까지 도시재생은 병 든 환자를 한 번의 수술로 낫게 하듯 쇠퇴한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정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리며 기존의 커뮤니티를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대규모 계획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인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소규모 재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계획은 여전히 대규모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본계획이나 지역 전체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도시재생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획, 소규모 재정비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도시재생 논의의 핵심에는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정비와 개선이 무엇인지 주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지역자력 재생,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건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계획’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지금처럼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각 동네와 마을마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계획’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마을계획 수립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마을단위 계획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해주고 계획에 의한 사업은 지자체-주민-전문가 거버넌스의 관리 하에 시장체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재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정적 계획에 주목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해 도시재생 연구ㆍ개발(R&D)을 실행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생성해 왔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수 백 년 동안 지속될 도시재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R&D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공공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향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도시는 조성자와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를 고려해 제도적 구상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에 왔고, 새로운 소통을 담당할 다양한 전문인력양성 전략과 이를 실행할 유연한 정부조직과 협력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정책)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뉴타운 후속조치, 보금자리주택이 남긴 숙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 확보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 민간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단시간에 성과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성의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서 특히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연구소 또한 행복주택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를 찾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또한 과거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협력, 소형, 다양화라고 하는 맞춤형의 공급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협동조합주택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실험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는 Shift(시프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Shift(시프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정책) 앞으로 부동산ㆍ주택 정책이 나가야 할 길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건설비가 아니라 토지비용이다.

주택가격은 결국 토지비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경제 원리상 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불편한 곳에 주택이 입지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렴한 토지의 한계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공유지의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밀개발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

초고층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층ㆍ고밀' 또는 고층ㆍ고밀의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기술의 고도화와 제도적 보완이 강구돼야 한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 무조건 주택을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던 의식에서 살기 위한 공간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이 주택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정보의 제공, 새로운 사업방식의 발굴, 이와 함께 다양한 주거유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경직된 규제의 개선, 아파트 이외 주택에서의 거주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건축 제언) 건축ㆍ도시 분야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개선할 점은?

최근의 한류열풍을 보면 국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추면 그것이 국제적인 우수성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ㆍ도시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실력 있는 업체가 일을 수주하고 제대로 대접받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정한 시장경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새 정부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따른 건축도시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축ㆍ도시분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경쟁 체계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프로젝트에서의 발주제도와 설계대가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가격과 실적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디자인 중심으로 발주방식을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건설산업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력 있는 신진업체가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업의 하위용역으로서 등한시되어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개선만으로는 건축설계의 선진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획 내지는 계획과 같은 준비과정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ㆍ주택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또는 계획단계보다 현장단계에 우수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다. 기획 또는 계획단계의 초기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의 성과 또한 높아질 수 있고, 초기 비용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고 사업의 결과 또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건축ㆍ도시 설계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현재 우리의 설계산업은 규모나 인력 면에서 해외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해외에서 설계용역을 수주하더라도 실제로 설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부 도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업체가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준비가 소홀하고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적으로 설계업체가 해외에서 일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해외 건설산업 동향이나 제도에 대한 조사, 해외 진출 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보험 및 보증 관련 제도적 지원, 금융지원 등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KOICA, EDCF 등의 해외지원사업과 설계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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