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 분리발주 법제화 논란 ‘집중분석’ ② <전문건설업계>
핫 이슈 - 분리발주 법제화 논란 ‘집중분석’ ② <전문건설업계>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4.1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8조원의 하도급시장 부패 근절할 수 있다”
▲ 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

분리발주와 관련해 전문건설입장은 한마디로 ‘현 건설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전문건설측은 분리발주제도야말로 연간 약 58조원의 하도급시장 부패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근절,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건설 산업 발전 등을 일거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채산성 향상 ▷기술개발 ▷다단계 하도급 축소 ▷임금체불 방지 ▷산재감소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중소기업 육성 ▷총생애주기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 의견이다.
다음은 종합건설에서 주장하는 분비발주 부작용에 대한 전문건설의 반박입장이다.

◇건산법 상 수직적 생산체계에 위배·역행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생산체계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필요성 여부와 업종의 업무내용으로 구분함. 원도급·하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종합건설이 하도급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원·하도급 생산체계는 60여년전 건산법 제정시 만들어 진 것으로 그동안 제도변화와 전문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노하우 향상 등 건설환경이 크게 변했으며 종합이 이윤에만 집착해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산물만 고집하고 있다.
전문건설 연간 총계약액중 원도급은 약 30%인 21조원, 건수는 75% (451,391건)를 차지(‘11년)하고 있다. 3억미만 복합공사 전문공사 의무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분리발주, 전문 원도급이 총공사의 30%이상, 전기·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등 전문공사의 원도급이 일반화되어 있다.
고질적인 불법·불공정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최우선해야 할 가치이며 종합업체들의 고수익 보장을 위해 수많은 문제가 있는 수직적 하도급체계를 보장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하자책임 구분, 책임소재 불분명해 분쟁소지 많다?
현재 하도급에서 하자분쟁시 해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하도급이 원도급으로 바뀐 것일 뿐 시공내용과 당사자가 변함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하도급공사의 하자분쟁은 선후공정간 협의를 통해, 다소 불분명한 것은 종합건설사 중재, 상호협의 등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분쟁시 조정역할은 감리와 발주처가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선후공정 당사자간 상호협의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분리 발주시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처에 하자보증증권을 직접제출하고 모든 하자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하도급시 보다 책임감이 더 커지며, 종합업체 경유하는 것보다 더욱 신속·정확하게 된다.
현재 하자책임은 종합건설업체가 발주기관에 대해 직접책임(1차적 책임)을 지고, 하도급업체는 종합건설업체에 직접책임(2차적 책임)을 지나, 하자발생시 이행은 모두 하도급자가 하고 있다.
하자분쟁문제는 발생가능성도 많지 않으며, 몇몇(100%가 아닌) 전문공종만 분리발주하게 될 것이고, 하자구분과 공정관리가 가장 용이한 전문공사가 우선순위로 선정될 것이다.
하자문제는 하도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 기존의 다른 발주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분리발주제도에만 발생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므로 제도 자체와는 무관하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기능이 약해 공기지연, 비효율성, 품질확보 곤란하다?
분리발주에 따른 전체적 계획·관리·조정문제는 공사감독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종합, 전문업체 등과 현장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의·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하도급공사나 분담·공동이행방식 등 공동도급공사도 원도급자가 주체가 되어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결하고 시공을 원활히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도 건설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공사참여자들이 경계를 초월하는 팀을 구성, 공사를 수행하는 ‘파트너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대형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는 시공경험이 많고 시공 능력이 상위업체들로서 자체 계획관리 능력이 있는 상위수준이며, 또 일반적인 대부분의 공사는 종합적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도 않는다.
품질문제는, 분리발주로 공사비 확보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으로 향상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하도급시 초저가 하도급, 수많은 불공정 행위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설계시부터 점검을 철저히 하게 되고, 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설령 발생된다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다.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 박탈 및 계약자유 위배다?
불법·불공정행위 및 부실공사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절하는 문제는, 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권 일부 허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문제다. 분리발주 의무화는 1건공사중 일부공종만 분리발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주할 수 있다.
종래 일괄발주의 문제점은 다단계 하도급구조 고착, 초저가 하도급, 대금미지급과 지연지급, 임금체불, 산재사고 증가, 장기어음 지급, 대물지급, 부당감액, 산재전가,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부실공사, 품질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건설 하도급은 연간 58조원으로서, 그 규모가 커서 피해 업체와 대상 등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가 헌법 제119조의 ‘경제력 남용방지와 경제민주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 책무다. 분리발주를 금지해 온 정책이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 원인이며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이다.

◇종합건설업체 일감 감소 및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분리발주를 100억원이상에 적용한다 해도 종합 일감 감소는 12%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가 종래와 같이 하도급으로 남게 되므로 종합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분리발주 문제의 본질은 부당한 가격후려치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중대한 가치문제다. 분리발주되는 전문공사는 종래 하도급공사로서 전문업체가 계속 해 오던 처음부터 전문공사다.
분리발주는 대형 종합건설이 독식하는 공사를 중소 종합건설들에게 분배하자고 그동안 별다른 반대 없이 추진해 온 제도다. 종합공사는 되고, 하도급공사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겸업제한 폐지(’08.1)로 종합이 언제든 전문등록 취득이 가능하고, 전체 종합업체중 약 45%가 이미 전문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반대명분이 사실상 약하다.
관련해 종합이 전문을 겸업하는 업체수는 1천200개사이며, 기존 계열사 등의 겸업업체수 는 4천개(건설산업연구원 표본설문자료)를 포함하면, 최소 5천200개사 이상이 사실상 겸업하고 있어 전체 종합업체수(11,545개)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발주자의 행정비용은 물론 업무가 증가된다?
분리발주로 고질적 사회문제 근절, 중소기업 육성 등 얻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령 일부의 업무량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동안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등의 분리발주 시행에서도 별문제가 없음이 입증되듯이, 행정비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전문공종 모두가 아닌 하자구분이 용이한 몇몇 공종만을 분리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전자입찰 확산으로 업무량 감소되어 인원증가 등 비용증가 여지도 작다. 그러나 하도급에 따른 업무량과 분리발주에 따른 업무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 있다 해도 증가폭이 적다.


“적격심사발주로 낙찰율과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으나,
초저가와 불공정행위 근절로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다”


◇발주자의 공사비 증가?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품질제고, 하자감소, 공기단축, 임금체불 방지, 산재감소 등의 효과와 생애주기 비용까지도 절감시켜 시공효율이 증가되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된다.
예산절감 효과는 국토부, 교육인적자원부도 인정하고 공문까지 시달한바 있다.
적격심사발주로 낙찰율과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으나, 하도급 시 초저가와 불공정행위로 발생하던 비용증가 요인이 없어져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다.
종합업체가 하도급으로 30%내외의 이윤을 떼어 공사에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분리발주로 30% 이상 공사비를 더 받아 적정공사비를 투입할 때를 비교하면 공사품질, 공기단축, 시공효율 등에서 더 바람직하다.
전문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되어 계약부터 하자이행까지 전적인 책임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도급시보다 더 책임이 무거워져 세심한 시공을 하게 되므로 당연히 시공효율도 증대될 것이다.

◇직할시공제 실패로 분리발주도 실패할 제도다?
직할시공제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종합 측의 근거 없는 말이다. 오히려 전문공사 평균 낙찰율이 61.5%로서, 최저가공사의 평균낙찰율 72.9%(’11년)보다 무려 11.4%p나 낮아 정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
낙찰계약후 1개 업체가 부도되어 공기가 약간 지연되긴 하였으나, 부도업체까지 있었음에도 동 업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준공까지 마치는 등 시범실시 된 직할시공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도는 종합업체, 전문업체 든, 어느 현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직할시공제도나 분리발주제도 자체와는 무관한 문제다.
하자문제 또한 하자불응, 미처리 등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하자이행증권으로 보증될 뿐 아니라, 전문공종별 시공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하자책임도 오히려 더 명확해 진 것으로 나타난다.
시범사업의 성공과 향후 추가시행 등을 통하여 발주기관은 공사 관리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사업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이므로 제도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종합업체의 사업관리능력 약화로 해외진출이 곤란하다?
반대로, 영세한 전문 하도급업체들에게 수많은 불법행위와 착취를 일삼는 하도급을 많이 하여야 종합업체의 해외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분리발주로 이윤감소를 저지하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상식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는 것이다.
해외시장 경쟁력은 건실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 경쟁력 있는 시공능력, 수많은 노우하우, 재정능력 등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양한 업체와 상호 협력하는 시공경험은 CM과 같은 선진국형 발주방식을 더 잘하게 하고, 종합업체의 현장 사업관리 능력과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켜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 글로벌화 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CM (for fee)외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도입(’11.5)해선진국형 CM (at Risk) 분리발주방식 도입 기반을 완료했다.
현재도 전기ㆍ통신·소방ㆍ설비공사 등이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어도, 종합건설이 해외시장에서 설비·전기 등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현재 건설자재도 분리 발주되고 있어 종합업체가 자재보관 및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분리발주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도, 1개 현장에 여러 건설업체와 자재, 전기 통신업체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발주로 전문업체가 몇 개 더 늘어난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과 전문의 영업범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다양한 공종과 자재, 공법, 신기술, 신공법 등이 망라되는 복합산업으로서, 종합이 이 모든 공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종별로 기능이 분담·전문화되어야 하는 필수적 구조다
영업범위 폐지문제는, 국토부가 폐지개정안을 입법예고(09.5.21) 했다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현행 영업범위를 유지하기로 재 입법예고(09.7.13) 한 바 있어, 이미 결론이 난 문제다.
종합건설이 전문공사까지 시공하게 된다면, 현재의 직접시공제 부작용과 같이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 난무와 비능률, 저생산성, 비경제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종합건설 직접시공제도의 문제점은 시공능력 부족, 전문성 부족, 비능률, 원가상승 등으로 직영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전문업체, 무면허업자에게 불법적 위장 직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불가, 음성적 불공정행위 더욱 기승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영업범위 폐지는,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도 할 수 있게 되는 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업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과거 50여년간 종합과 전문의 겸업을 금지해 왔던 이유가 종합건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전문공사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미였다.(2008년 겸업허용)
분리발주로 종합공사 조금(12%내외)을 떼어주는 대신, 막강한 재력, 인력 등 힘으로 압도하여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영역인 연간 70여조원의 전문건설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야욕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불법·불공정 행위와 착취, 수많은 사회문제 야기에 대한 진실 된 반성과 개선 자세는 전혀 없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부도덕성과 포식성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겸업제한 폐지(’08.1)로 종합이 언제든 전문등록 취득이 가능해져 영업범위 폐지의미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겸업허용으로 분업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업종통합과 동일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영업범위는 업종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한 업종이 여러 가지를 겸하면 전문성, 경쟁력, 생산성 등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합이 전문공사까지 한다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하도급하게 되고, 그 결과 원도급 하던 전문공사도 하도급자로 전락되고, 하도급에 따른 초저가하도급, 불공정행위 등 수 많은 병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소 종합업체는 하도급자로, 전문업체는 재하도급자로 전락되어 다단계하도급이 난무하는 등 건설업계가 최악의 혼돈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다.
결국, 영업범위 폐지는 분리발주 효과를 상실시키고, 종래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품질저하, 임금체불 발생, 산재증가, 중소 전문업체의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 성장 불가 등 많은 문제들이 지속되게 된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은 물량보다 적정공사비 임. 적정 이윤이 있어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처럼 이윤이 없는 상태에선 하루살기 바빠 경쟁력 향상이 불가능하다.
하도급규모가 연간 58조원으로 크지만, 초저가 하도급과 수많은 불법행위로 하도급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전문 대기업은 물론, 전체 중 10%이상인 연간 3천600여사가 부도, 파산, 폐업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은 약200여사로서 전체의 0.4%(48,555사중)에 불과하다. 이는 적정수익이 없어 채산성 악화로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이 전문의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위해 일부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자를 받는 등 종합업체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준으며, 전문의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수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분리발주는 단순한 물량배분 문제가 아니라,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기술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원천적 방안이다.

◇전문건설 업종간 업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분리발주는 현재 하도급이 업종별로 발주되는 것과 동일하게 발주되기 때문에 현재 분쟁이 없으면 분리발주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 발생한다 해도 현재 하도급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시설물유지업과 미장방수업 간의 업역분쟁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 이외에 추가로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다.
분리발주는 하자구분·공정관리가 가장 용이한 전문공종을 우선 발주 하게 되고, 제도 정착시 설계단계부터 분리발주가 용이하도록 내역을 구분하게 될 것 등을 감안하면 업역분쟁이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전면시행 3년이 되어도 전문업종간 분쟁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주계약자 발주업종도 전문 전체 25개 업종이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업종 정도로서 분쟁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발주처·업체간 유착비리의 양산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극히 지엽적인 문제로서, 분리발주로 줄게 되는 이윤을 만회하고자 하는 지나친 억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사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분리발주의 기준이 명백히 설정되고, 하자구분, 설계서 구분 등 세부적 지침이 마련되면 발주자의 탈법여지가 대폭 축소되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또, 발주자가 품질제고, 시공능률 등을 위해 효적이라고 판단시 얼마든지 소액·세분화 발주할 수 있는 적법한 문제를 가지고, 종합의 이윤감소 만회를 위하여 로비 등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